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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충북이야말로 특별하지 않은가?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기고자 :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작성일 : 2022.10.24 조회수 : 1,511

[2022. 09. 12.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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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조건이 불리한 지역임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이제껏 국가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이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

충북은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수계상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충주호와 대청호 다목적 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식수원과 용수공급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각종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엄청난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또한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 국립공원은 백두대간 허리에 위치해 대한민국 허파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효용은 전 국민이 누리고 있지만 이와 인접한 시군은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규모는 매우 빈약하고, 사업지원금은 댐의 계획홍수선에 접하는 읍·면·동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해당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효성도 미흡하다. 또한 충북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24개 기초지자체가 마련해 운영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자체 조례기반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시에서는 서울시와 세종시가 특별시가 되었으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고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2023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도 특별자치도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지정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공화국이라 할 만큼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경우 개발연대부터 지하자원과 막대한 토지 기반 등을 상실하면서도 석회석, 시멘트 등 건설자원과 댐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국토건설에 기여해 오고 있다.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으면서 수계상 상류에 위치한 구조적인 조건불리지역으로써 그간에 국가적 목적실현을 지원하고 희생을 감내해 온 것을 보더라도 국가적인 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특별자치단체로의 위상과 권한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희생만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충북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충북의 국가적 기여 측면과 지역 공간의 구조적인 조건불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충북이야말로 특별한 지위와 위상을 누려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가 바로 충북이다. 굳이 도지사 공약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이 아닌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토대로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국토의 공간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지원특별법의 법률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 시대에 충청북도도 지역의 자주권을 가지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충분조건과 지역 요건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및 정치권 차원에서도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지역의 모든 주체들도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의 주권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확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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