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향토지적재산 가치와 관리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향토지적재산가치관리방안연구 연구진 : 김양식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648 목차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 다운로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관련키워드 지방정부자치역량강화방안 연구진 : 최용환,남창우 발행일 : 2004. 12 조회수 : 6,201 목차 ◈ 지방행정조직 구성원은 개방형직위제의 확대, 자치단체상호간의 협조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도모하기 위해 유능한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정부의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수요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특정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 ◈ 기대효과: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전략도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향토문화산업육성방안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213 목차 1. 본 연구는 향토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향토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촉진전략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향토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일체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 범주 내에 내재된 유?무형의 특성 있는 지역자원 또는 전통자원을 말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닌 특성 있는 향토문화자원요소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은 자원의 투입단계별, 주도산업별, 자원활용별, 사업추진주체별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산업의 발전단계는 생성단계, 조직화단계, 클러스터화단계, 복합화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현재 전국 및 충북의 향토문화산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토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그리고 향토문화산업 관련 육성정책은 농림부, 산자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 향토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2)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형성도 미흡하며, 3)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4)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5) 정책적 연계성을 상실하고 있고, 6) 사업주체별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토문화산업 성공사례에서 성공한 향토문화산업의 특징은 1) 향토문화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3) 특성별 성공전략을 충족하고 있었고, 4) CEO의 확고한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있었으며, 4)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4.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성장기반 조성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계별 맞춤형 육성방안에서 생성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자원발굴조사, 충북향토문화자원 산업화 가능성 진단평가를, 조직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네트워크 채널구축, 충북향토문화산업 브랜드 명품지정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기능명장 양성프로젝트 추진, 충북향토문화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전개, 향토문화산업 전문모델단지개발을, 복합화단계에서는 충북향토문화산업축제의 전략적 육성, 충북향토문화테마마을 개발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산업 펀드조성과 충북향토문화자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충북향토문화명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조성방안으로는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육성계획 수립,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충북향토문화자원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Suggestion of Regional-Urban … 관련키워드 충북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구축기초연구(ASuggestionofRegional-Urban…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7,799 목차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광역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기초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환경부 및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시기가 최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현황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전할 지역과 복원할 지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단위의 경우, 경사, 표고 등의 경우, 상대기준을 적용하지만, 광역적으로는 상대기준은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형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형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절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시 생태네트워크에서는 상대기준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고, 절대기준만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원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생태적 가치평가가 좀더 세분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을 각각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충북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연구 문헌인 충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의 설정 및 생태지도의 작성 등이 향후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사업인 충북 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에는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 행정지원체계로서 조례마련 및 전담부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 [2022-12] 충북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2022-12]충북치유농업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187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Ⅱ장 치유농업의 정의와 해외동향 ···················································61. 치유농업의 정의 ·······················································································62. 해외 치유농업 정책 방향 ·········································································103. 선행연구 ··································································································15제Ⅲ장 국내 및 충북의 치유농업 현황 ···············································191.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실태 ···································································192. 충북 지원정책 및 치유농업 사례 ····························································31제Ⅳ장 충북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381. 조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방안 ·························································402.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413.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34. 치유농업 대상별 홍보방안 ·······································································47제Ⅴ장 결론 ···················································································491. 연구결과 요약 ·····················································································49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2참고문헌 ·······················································································53 다운로드 [2022-15] 충북의 습지 현황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15]충북습지현황관리방향대한연구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368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제Ⅱ장 습지의 환경적 가치 ···································································51. 습지의 정의 ································································································52. 습지의 유형 ································································································63. 습지의 기능 ································································································94. 습지의 가치 ······························································································12제Ⅲ장 관련 법 및 계획 ······································································131. 환경정책기본법 ·························································································132. 국토기본법 ································································································153. 자연환경보전법 ·························································································164. 람사르 협약 ······························································································185. 습지보전법 ································································································216. 타 시ㆍ도 습지보전실천계획 ····································································257.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32제Ⅳ장 습지 현황 및 관리 실태 ·························································341. 습지보호지역 현황 ····················································································342. 충북 습지 현황 ·························································································423. 현장조사 모니터링 ····················································································564. 현장조사 습지 관리 방향 ·········································································715. 습지 관리 정책 현황 ················································································73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801. 결론 ···········································································································802. 정책적 시사점 ···························································································81부 록 ·································································································87참고문헌 ····························································································95 다운로드 [2022-19]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영변화와 발전과제 관련키워드 [2022-19]충북지역소상공인경영변화발전과제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522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11. 연구배경과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3제Ⅱ장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변화 분석 ·····················51. 전국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52.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93.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애로 요인 ···································14제Ⅲ장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시사점 ·······························221. 국내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도 검토 ·······················································222. 선진국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동향 검토 ··················································313. 소상공인 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35제Ⅳ장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과제 ····································391.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392.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략 ·····················································403.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424. 충북지역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전략 ············································44제Ⅴ장 요약 및 결론 ·····································································471. 요약 ···········································································································472. 결론 ···········································································································49참고문헌 ·····················································································51부록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53 다운로드 [2023기본-12] 캠핑장 사례 분석 및 육성 과제 관련키워드 캠핑장캠핑장지원조례지역상생 연구진 : 홍성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64 요약 ○ 캠핑 수요 증가로 캠핑장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는 여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캠핑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립하였고, 제2장에서 캠핑장 법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 캠핑장 사례를 통한 지역개발 연관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였음 ○ 제2장에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와 충북 내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현황 고찰을 위해 선행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캠핑장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조례로 시설 입지를 정의하고 있음 - 캠핑장 시설 및 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 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캠핑장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 캠핑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프리미엄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 ESG 캠핑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립하였음 ○ 결론의 지역발전 과제로 첫째, 캠핑장 지원 조례의 제정, 둘째, 중앙정부 시책사업 연계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셋째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를 제언하였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및 경주시, 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중앙정부 시책 활용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가능 - 영동 송호캠핑장 등 지역 자산과 캠핑장 연계 상생 발전 추진 중 목차 Ⅰ. 서 론 - 11. 배경 및 목적 - 32. 범위 및 방법 - 7Ⅱ. 문헌 고찰 - 91. 법적 고찰 - 112. 현황 고찰 - 163. 정책 동향 고찰 - 27Ⅲ. 사례 고찰 - 291. 프리미엄 캠핑장 - 312. 반려동물 캠핑장 - 323. 스마트 캠핑장 - 334. ESG 캠핑장 - 385. 지역연계형 캠핑장 - 39Ⅳ. 추진 과제 - 431. 캠핑장 지원 조례 제정 - 452.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 463.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 - 47참고문헌 - 49Appendix - 511. ABSTRACT - 53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328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