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공익신고센터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


  •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북연구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