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 1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2이 지침은 연구원의 소속 직원 및 연구보조 인력, 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 1연구원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연구원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이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비밀누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비밀누설"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2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구성)

  • 1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확립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원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는 연구심의 및 평가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제6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5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6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권리보호

제8조(제보)

  • 1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1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3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4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검증 책임주체)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시효)

  • 1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원칙)

  • 1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3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절차)

  • 1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 1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2위원은 부정행위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의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예비조사 착수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예비조사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6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본조사)

  • 1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2위원장은 본조사 실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2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3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5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90일 이내에 제보내용, 관련증거, 진술서, 조사결과, 제제조치 건의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판정)

  • 1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 종결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판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3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충북연구원장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제조치를 건의하고 충북연구원장이 제제조치를 결정한다.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제보의 내용
  • 2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4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2007년 9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