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9,017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344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충청북도 차세대 정보통신망 활용 전략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차세대정보통신망활용전략 연구진 : 김병관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7,721 목차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범국가적 차세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과 더불어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IT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대역통합망(BcN)을 핵심인프라로 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광대역융합서비스, u-Home 서비스, WiBro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신성장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BcN)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M-Gov, T-Gov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실시간 국민참여와 국정감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개인분야에서는 u-Learning, u-Healthcare, u-Work 등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고품격의 교육, 복지, 근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업분야에서는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전 산업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산업정보화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유선망과 더불어 신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무선망 특히 광대역전송이 가능한 최신 무선기술인 60GHz대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점대점 통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개발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전파특구 등 차세대통신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차세대통신망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범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충청북도가 차세대통신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 충북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난개발방지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충북음성지역중심으로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177 목차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운로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949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골목에 비치다 -인문적 도시재생연구 관련키워드 골목비치다-인문적도시재생연구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4,636 목차 1. 외면 공간 2. 권력의 분산 3. 너도나도 미술관 4. 그리움 & 5. 골목에 비친 6. 사람과 정책 사이 다운로드 [2022-04] 충북 6+3 신성장산업의 성과 분석 관련키워드 [2022-04]충북6+3신성장산업성과분석 연구진 : 설영훈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967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제Ⅱ장 그 간의 성장동력정책 ····························································71.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72. 충북의 지역산업진흥정책 ·········································································123. 충북 6+3 신성장산업 ··············································································13제Ⅲ장 충북경제의 현 주소 ·····························································161. 경제 규모 ··································································································162. 산업 특성 ··································································································183. 사업체 현황 및 특성 ················································································24제Ⅳ장 충북 6+3 신성장산업의 성과 분석 ········································271. 분석의 전제 ······························································································272. 충북 6+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특성 ···················································283. 충북 6+3 신성장산업의 성과 분석 ·························································42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1. 결론 ···········································································································512. 정책적 시사점 ···························································································56참고문헌 ·····················································································69<부록> 충북의 6+3 신성장산업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0 다운로드 [2022-12] 충북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2022-12]충북치유농업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168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Ⅱ장 치유농업의 정의와 해외동향 ···················································61. 치유농업의 정의 ·······················································································62. 해외 치유농업 정책 방향 ·········································································103. 선행연구 ··································································································15제Ⅲ장 국내 및 충북의 치유농업 현황 ···············································191.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실태 ···································································192. 충북 지원정책 및 치유농업 사례 ····························································31제Ⅳ장 충북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381. 조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방안 ·························································402.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413.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34. 치유농업 대상별 홍보방안 ·······································································47제Ⅴ장 결론 ···················································································491. 연구결과 요약 ·····················································································49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2참고문헌 ·······················································································53 다운로드 [2022-10] 충북 내수 중소제조기업 수출기업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10]충북내수중소제조기업수출기업화방안 연구진 : 윤영한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927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1. 선행연구 ······································································································6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3. 시사점 ·······································································································74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1. 조사개요 ····································································································76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3. 시사점 ·····································································································115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참고문헌 ························································································129부록 ·······························································································134 다운로드 [2023기본-07] 생애주기별 기후변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관련키워드 기후변화탄소중립기후변화교육탄소중립교육 연구진 : 이소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44 요약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기상 이변과 극심한 기상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과 고령층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와 지역사회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전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의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 및 여건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충북 도내 시군의 전 생애주기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규교육 이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즉,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실천 문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의 삶에서 문제 및 쟁점을 해결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지식, 동기, 태도, 결심 등이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 주제, 방법 그리고 범위가 체계화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한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으로 이슈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 평생 학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Ⅱ.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현황 - 111.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정책 - 132.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사례 - 24Ⅲ.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 분석 - 341.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 분석 - 362.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개선 방향 - 48Ⅳ.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 501.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필요성 - 522.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55Ⅴ. 결론: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과제 - 621. 향후 과제 및 제언 - 622. 충청북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제언 - 63참고문헌 - 68Appendix - 701. ABSTRACT - 72 다운로드 1 2 3 4 5 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