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 Activate media education for r… 관련키워드 지역청소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활성화방안=Activatemediaeducationforr…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7,648 목차 [연구개요]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교육은 대중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인간, 대중문화의 기본구성요서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독의 필요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논의와 접근 등으로 그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예방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 다매체다채널과 같이 확산된 미디어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으로서 미디어 활용과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환경론 등으로 변해오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메시지 제작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능력을 기르며,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현대와 같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전문한 관심, 예컨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련연구 및 전국단위 혹은 서울 중심의 연구결과물들은 결국 지역청소년들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역 중심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의 특성 등 감안하여 기존 미디어 교육 모델 등과 접목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 모델은 일반적으로 주제별 통합 혹은 분리 문제(민주/독제, 다문화/단일문화), 초/중/고 및 별도 수준 책정 문제, 통일식 혹은 개별 학교식 커리큘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적용문제(해독/비판/접종, 문화정체성, 예술 혹은 결합접근법)와 미디어 교육의 내용문제 등에 관한 모색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 협조적 활동, 실천을 위한 행동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으로 제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한다. 이는 FGI가 이 연구가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의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건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태를 미디어의 중재(mediation)유형, 관여도(involvement), 기능적 대체((functional substitution), 채널 레퍼터리(channel repertoire), 지역성, 일탈행위와 사회적 관계 등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미디어 현황분석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비공식적 과외활동에서 공식적인, 입시과목으로 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를 감안, 초등학교 4,5학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내재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훈시중심의 의사전달의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는 이미 이러한 기성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효과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er…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성과공시제도관한연구(충청북도평가매뉴얼개발중심으로)=ResearchonPer… 연구진 : 최용환,라휘문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6,886 목차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58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The Operation Condition And Rev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농공단지운영실태활성화방안(TheOperationConditionAndRevit…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09. 05 조회수 : 8,659 요약 제Ⅰ장 서론 1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의 검토 4 1. 선행 연구의 검토 4 2. 농공단지 관련 제도 6 제Ⅲ장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의 현황과 운영실태 14 1.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 현황 14 2.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 21 제Ⅳ장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4 1.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 24 2. 충북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31 제Ⅴ장 결론 40 참고문헌 42 Appendix 44 목차 2008년 9월 말 현재 충북도내 농공단지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에 모두 4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7개, 옥천군 6개, 제천시 5개, 충주시 4개의 순으로 대체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농공단지 조성이 감소하였는데 수도권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종을 보면, 잡화,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제조업종이 전체 업체수의 약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관련성을 갖는 식품 업종은 전체의 약 9.8%에 지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 개선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일정부분 달성하여 도․농간 산업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농공단지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이 2, 3차 산업과 접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 취업자 중 상당부분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상품의 구매, 지방세 수입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차원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의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초래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나 인력확보 및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도 포함하여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지역의 복합산업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 충북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난개발방지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충북음성지역중심으로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149 목차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운로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920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2020-14] 중심지 기능지수 변화와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2020-14]중심지기능지수">class="sch_word">기능지수변화맞춤형지원방안연구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2,097 목차 다운로드 [2021-17] 충북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관련키워드 [2021-17]충북농업공익적기능">class="sch_word">기능증대방안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079 목차 다운로드 [2022-15] 충북의 습지 현황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15]충북습지현황관리방향대한연구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318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제Ⅱ장 습지의 환경적 가치 ···································································51. 습지의 정의 ································································································52. 습지의 유형 ································································································63. 습지의 기능 ································································································94. 습지의 가치 ······························································································12제Ⅲ장 관련 법 및 계획 ······································································131. 환경정책기본법 ·························································································132. 국토기본법 ································································································153. 자연환경보전법 ·························································································164. 람사르 협약 ······························································································185. 습지보전법 ································································································216. 타 시ㆍ도 습지보전실천계획 ····································································257.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32제Ⅳ장 습지 현황 및 관리 실태 ·························································341. 습지보호지역 현황 ····················································································342. 충북 습지 현황 ·························································································423. 현장조사 모니터링 ····················································································564. 현장조사 습지 관리 방향 ·········································································715. 습지 관리 정책 현황 ················································································73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801. 결론 ···········································································································802. 정책적 시사점 ···························································································81부 록 ·································································································87참고문헌 ····························································································95 다운로드 [2023기본-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중간지원조직실태분석중간지원조직제도발전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36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Ⅴ. 결 론 - 651. 결론 - 672. 정책적 제언 - 69참고문헌 - 71Appendix - 751. 부록(설문지) - 772. ABSTRACT - 813. Table of Contents - 86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