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82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Recogn… 관련키워드 지방정부개방형임용제대한인식연구=AStudyofLocalGovernmentRecogn… 연구진 : 최용환,김대건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53 목차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277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