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82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9,017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