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 관련키워드 경관법한경관사업과타법한관련사업연계방안(AStudyonUtilizationofL…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7,933 목차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2020-17] 직불제 개정에 따른 충북 농업의 영향 분석 관련키워드 [2020-17]직불제">class="sch_word">직불제개정따른충북농업영향분석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2,072 목차 다운로드 [2022-25]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25]충북농가소득안정화연구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020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3 선행연구 검토 ······························································································3제Ⅱ장 충북의 농가경제 현황과 농업인 공익수당 ·····························101. 충북 농가경제의 동향 ··············································································102.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21제Ⅲ장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이론과 쟁점 및 사례 ·························241. 기본소득의 개념 ·······················································································242. 농가소득 보전 사례 ··················································································30제Ⅳ장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 ··································331. 공익 농민기본소득제 ················································································342. 청년농업인 직불제(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363. 국민연금 기준소득 ····················································································364. 농업인 최저생계비 보장 ···········································································37제Ⅴ장 결론 ··············································································38참고문헌 ···················································································4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