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14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D… 관련키워드 기업인적자원개발투자가경영성과미치는영향(TheEffectsofHumanResourceD… 연구진 : 김진덕,함창모,조문기 발행일 : 2009. 06 조회수 : 9,455 목차 충북지역은 경제특별도 정책을 통하여 많은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치우쳐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요인의 시차효과 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비 등의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실증분석을 통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의 무형자산적 가치 인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검증모형으로는 기업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훈련비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부, 목표관리제 운영 여부 등과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분석 결과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은 기업성과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차효과와 관련하여 -1기와 -5기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종업원에게 체화되어 기업성과로 나타나는 시차효과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기와 -3기에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제조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련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기업특성 집단에서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경영성과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의 시사점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들에게 단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중요한 자산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이러한 지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교육훈련비를 단지 비용적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자산에의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3년 전부터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속리산 법주사 가치추정의 정책적 함의 관련키워드 속리산법주사가치추정정책적함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7,902 목차 이제 충청북도 관광의 중심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중심이 남부의 속리산권에서 북부의 충주호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에서 추정된 가치, 9,260원은 2002년도에 추정된 가치에 12,189원에 비해 약 24%정도가 낮아진 수치이다. 여기에 그간의 소득수준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리산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장점은 그대로 이용하되, 속리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연계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미 성황리에 마친 대추축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깨비축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삼년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 유교관련 유적도 상당하고 동학관련 유적도 있다. 시인 오장환도 있다. 이들 유산들을 보은군 문화관광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속리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연구결과의 추정치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그간의 속리산 중심의 보은군관광개발계획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전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속리산의 이미지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처음 페이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