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직지가치추정">class="sch_word">추정활용방안 연구진 : 정연정,조택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165 목차 비시장재화인「직지」에 화폐적 가치추정이란 작업 자체가 매우 시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부터 연구는 출발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 WTP)를 묻는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직지」라는 문화자산은 그 자체가 문화관광의 직접적인 목적지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여행자가치추정법(TCM)에 의한 분석은 제외하고 임의가치추정법(CVM)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편익의 추정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불의사함수 차이 모형은 Cameron and James(1987)의 변형된 pr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각 계수의 유의수준은 결혼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의 경위 유의수준이 의미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출생년도, 성별, 상수항의 경우 10%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수의 부호는 성별과 교육수준은 예측한 바와 상이하게 (-)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짐으로써 이들의 문화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고,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문제는 유의수준이 낮게 나타나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표본의 평균적인 지불의사를 추정한 결과 연간 10,840원 이었다. 이러한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액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곱하고 난뒤, 다시 설문에서 제시한 5년간의 한정된 기간을 적용할 경우「직지」의 문화자산적 총가치는 약 8,694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치추정값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많은 부분 설문조사의 배포범위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설문 설계단계에서부터 배포, 회수 및 분석하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진행한다면 상당 부분 오류를 축소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다운로드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괴산군문화관광자원활성화방안 연구진 : 정연정,신승식 발행일 : 2004. 12 조회수 : 6,381 목차 ◈ 단기적인 방안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유동인구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고, 대상지로는 괴산읍의 벽초, 청천의 우암 그리고 연풍의 단원 유적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 대상지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화폐적 가치추정을 위해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 WTP)를 묻는 설문조사방식을 이용 ◈ 기대효과 :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초자료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충북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련키워드 외국인직접투자결정요인충북경제파급효과분석 연구진 : 조택희,전일명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646 목차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지역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토착기업들의 경쟁유발을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지역경제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970년대 14억불에서 2000년대 713억불로 51배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에 집중 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2000년대 외국인 투자금액은 전국대비 2.8%로 투자건수 1.2%에 비하여 다소 높아 소수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충북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전국대비 2.8%로 충북 지역총생산(GRDP) 비중 3.2% 보다 낮아 지역 경제규모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FMOLS분석 결과 임금, 수출, 광고집약도, R&D집약도는 99%, 실질GDP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유의성이 매우 높고, 추정된 공적분 벡터의 부호 역시 이론적 관계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 산업별로는 식품, 섬유직물, 운송업의 계수값이 정으로 추정되어 시장규모 확대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임금 계수값은 -3.89로 추정되어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비용이 높아져 임금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계수값이 2.76으로 추정되어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의 중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산업의 비교우위 원천 획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전기전자산업의 계수값은 21.4로 추정된 반면 섬유직물산업 등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산업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고요인은 광고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고가 증가 할수록 제품차별화와 인지도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기득권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가 활성화 된 산업에서는 광고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에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계수값이 3.53으로 추정된 것은 기술파급효과로 산업전반의 시너지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높은 산업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며 영업이익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지만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일치하는 정으로 추정되어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외국인투자 10%p 증가는 충북 GRDP성장률을 향후 5년동안 연평균 0.05%p 만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충북전체 취업자수를 1차년도 0.01%에서 5차년도 0.07%까지 꾸준히 증가시키게 되어 5년 평균 0.05%의 신규 고용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의 10%p추가 유치는 향후 5년간 충북 GRDP 25조의 0.05%인 1,250억씩 매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한 충북고용인구 43만9천명의 0.01%인 439명이 1차 년도에 신규고용이 유발되며 5차 년도에는 3,073명의 신규고용이 창출 되고 5년간 연평균 2,195명씩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세한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관련키워드 문화재가치추정">class="sch_word">추정관한방법론검토 연구진 : 정연정,공기서 발행일 : 2007. 06 조회수 : 6,968 목차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청주상당산성 가치추정 관련키워드 청주상당산성가치추정">class="sch_word">추정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7,134 목차 청주상당산성 가치추정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832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속리산 법주사 가치추정의 정책적 함의 관련키워드 속리산법주사가치추정">class="sch_word">추정정책적함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7,855 목차 이제 충청북도 관광의 중심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중심이 남부의 속리산권에서 북부의 충주호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에서 추정된 가치, 9,260원은 2002년도에 추정된 가치에 12,189원에 비해 약 24%정도가 낮아진 수치이다. 여기에 그간의 소득수준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리산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장점은 그대로 이용하되, 속리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연계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미 성황리에 마친 대추축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깨비축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삼년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 유교관련 유적도 상당하고 동학관련 유적도 있다. 시인 오장환도 있다. 이들 유산들을 보은군 문화관광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속리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연구결과의 추정치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그간의 속리산 중심의 보은군관광개발계획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전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속리산의 이미지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별환율의 수출전가도 추정 관련키워드 산업별환율수출전가도추정">class="sch_word">추정 연구진 : 조택희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6,534 목차 Ⅰ. 서론 Ⅱ. 전가도의 결정요인고찰 Ⅲ. 실증분석 모형의 설정및 자료의 성격 Ⅳ. 전가효과의 실증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다운로드 충북의 물류비용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관련키워드 충북물류비용분석정책추진방향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6,534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충북의 화물물동량 현황 Ⅳ. 충북의 지역물류비 추정 Ⅴ. 충북의 물류 경쟁력 분석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다운로드 [2022-21] 충북 특허의 경제적 가치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21]충북특허경제적가치결정요인관한연구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318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3제Ⅱ장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51.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52.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선행 연구 ······················································8제Ⅲ장 국내 특허료 체계 특징 ························································91. 국내 특허료 체계 ·······················································································92. 국내 특허료 감면 제도 ············································································13제Ⅳ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일반 현황 ··············································141. 해외 지식재산권 현황 ··············································································142.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193. 충북 지식재산권 현황 ··············································································23제Ⅴ장 충북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분석 ··································261. 연구 자료 및 모형 ···················································································262. 추정 결과 ··································································································34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40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0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3부록 ··························································································45참고문헌 ····················································································53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