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관광홍보 유치전략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관광홍보">class="sch_word">홍보유치전략개선방안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01. 02 조회수 : 5,794 목차 충북지역 관광홍보 유치전략 개선방안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향토지적재산 가치와 관리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향토지적재산가치관리방안연구 연구진 : 김양식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636 목차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 다운로드 충청북도정 도내 홍보효율화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정도내홍보효율화">class="sch_word">홍보효율화방안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7,419 목차 충청북도정 도내 홍보효율화 방안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83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er…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성과공시제도관한연구(충청북도평가매뉴얼개발중심으로)=ResearchonPer… 연구진 : 최용환,라휘문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6,907 목차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청소년 정체성 연구 = Study on identification of teenagers in Ch…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청소년정체성연구=StudyonidentificationofteenagersinCh…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001 목차 [연구개요]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지역과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Adler와 Adler(1994)의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로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성조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정량조사를 1차로 진행한 후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2차조사로서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량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에서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연구의 편의성 및 지역내 공통성을 고려, 비확율 표본추출로 하되 지역별 할당은 고려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언어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을 활용,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상자 시 고려사항은 연구의 편의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중 미디어에 의한 획일성(유행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수입 등에 대한 지식없음 및 기존에 보고된 연구 및 정성조사의 특성 등을 근거로 비확율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시 추출된 항목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들의 어휘구사력, 속도, 어구 선택 등등은 전적으로 피면접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특히 피면접자들의 외계어 등 독특한 언어사용 등을 고려, 개인별 담론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였다. 심층면접과 같은 인터뷰는 특정시대나 공간 안에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대면행위이며 의견교환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능동적인 사회적 만남(Negus, 1999, 10-11)으로 상호작용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물론 시간, 위치, 질문 등을 함에 있어 피면접자가 어색함이나 당혹감(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은 1대1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유지) 두려움 등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솔직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면접자를 구하면서 수당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중간분석(interim analysis)으로서 자료의 분석, 부가적 자료수집과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녹취, 필기, 필사본 반복해서 읽기, 자료의 분절화와 코딩, 단어와 코드화된 유목세기(enumeration), 자료속의 관계와 테마 탐색 등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의 객관성 문제는 ‘객관적’개념보다는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현실과 해석의 문제(Ang, 1989)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인정되며 정체성의 구성항목으로 지역성, 사회성, 문화적 가치 등 포함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 이미지, 지역 언어 등을 포함했으며 사회성으로 전국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등을, 문화적 가치로 충, 효, 예 및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항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순서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정체성파악을 위해 정량조사 질문지 구성 → 정성조사 질문 순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유관 조사 등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언어에 대해서 촌스럽거나 예의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촌스러움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충북 지역의 이미지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촌스러움 이외의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다. 지역전통/관습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충북 두지역 청소년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두지역 모두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으로 특별한 거리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은 지역민들을 성격이 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적은 직지였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다. 또한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정주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비해 자긍심이 낮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주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보다는 ‘촌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의 원인이 건물이나 사투리같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다. 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때 성경험을 처음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청소년들은 성적인 특성은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의 결혼 등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영향을 받음이 드러났다. 자살과 관련, 지역 청소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받는 것으로 보였다. 충, 효, 예와 관련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예는 서열화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려된다. [정책건의]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지역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련 정책의 집행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권위있는 외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촌스럽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누적적으로 지역이 가치있음이라는 명제를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98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02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345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022-12] 충북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2022-12]충북치유농업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174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Ⅱ장 치유농업의 정의와 해외동향 ···················································61. 치유농업의 정의 ·······················································································62. 해외 치유농업 정책 방향 ·········································································103. 선행연구 ··································································································15제Ⅲ장 국내 및 충북의 치유농업 현황 ···············································191.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실태 ···································································192. 충북 지원정책 및 치유농업 사례 ····························································31제Ⅳ장 충북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381. 조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방안 ·························································402.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413.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34. 치유농업 대상별 홍보방안 ·······································································47제Ⅴ장 결론 ···················································································491. 연구결과 요약 ·····················································································49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2참고문헌 ·······················································································5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