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86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 A Survey on Export Company of Aagric… 관련키워드 충북농축산물수출업체대한실태조사=ASurveyonExportCompanyofAagric… 연구진 : 우장명,박종은,윤영한,김병훈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64 목차 [연구개요] 충북의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현황과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농축산물 수출의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요약] 충청북도에 소재한 농축산물 수출 업체들은 대체로 최근에 설립된 회사들이 많았으며, 매출액은 1~50억원, 그리고 종업원 수는 1~20명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농산가공품이며 품목별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다. 수출액은 1000만달러 이하가 대부분이며 직접수출이 많았다. 2008년 수출 여건을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마케팅 활동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수출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은 원료 가격 상승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수출할 때 최대 애로사항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고 하였다.수출 방식은 직수출, 직수출+로컬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로컬수출만 하는 경우에도 해외거래처만 확보된다면 직수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규 바이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직수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의 순이었으며, 바이어는 현지인과 해외동포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은 중국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정책건의] 농축산물 수출에는 국내 수급 상황, 농업생산비, 운송 및 저장 등 물류시스템, 환율 변화 수출통관 절차, 해외마케팅 등 여러 단계에서 애로요인이 많으므로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충북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 효율화 방안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 관련키워드 충북공공체육시설관리체제효율화방안(Theefficientmanagementsystemof… 연구진 : 김충구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71 목차 [연구개요] 충북도가 수립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양한 정책 가운데 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 재치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북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적정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중복설치로 인한 행 ?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공공체육시설배치에 관한 기존계획을 기초로 효율적 배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강화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문화선진도’를 추진하는 충북도에서 민선4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의 체육활동 등대를 통한 행복지수 고취에 부응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896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944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원봉사활성화방안 연구진 : 최용환,주효진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7,601 목차 Ⅰ. 서론 Ⅱ. 자원봉사의 이론적 논의 Ⅲ.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조사 Ⅳ. 충청북도 자원봉사의 활성화 전략 Ⅴ. 결론 다운로드 충북 노인의 재능나눔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노인재능나눔기부통한사회참여활성화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5,451 목차 Ⅰ. 서론 II. 사례 III. 충청북도의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IV. 정책제언 다운로드 미취업천년의 취업(준비)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관련키워드 미취업천년취업(준비)활동과">class="sch_word">활동과정신건강관계-청년패널조사중심으로-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9,16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취업청년의 취업(준비)활동 및 정신건강 Ⅳ 미취업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요약 및 제언 다운로드 [2019-1] 충북지역 기업의 사회적경제 협력활동 확대방안 관련키워드 [2019-1]충북지역기업사회적경제협력활동">class="sch_word">활동확대방안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4,044 목차 다운로드 [2022-20] 충북 웰니스관광 육성정책 연구 관련키워드 [2022-20]충북웰니스관광육성정책연구 연구진 : 성보현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615 목차 제I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연구수행체계 ·····························································································4제II장 웰니스관광의 이해 ·····························································51. 웰니스관광 개념 및 특성 ···········································································52. 웰니스관광 자원과 활동 ···········································································133. 웰니스관광 시장의 성장 ···········································································224. 지역관광정책과 웰니스관광 ······································································28제III장 정책 동향 및 사례 ····························································311. 정부 정책 동향 ·························································································312. 타 지자체 정책 동향 ················································································473. 웰니스관광 국외 사례 ··············································································634. 시사점 ·······································································································77제IV장 충북 웰니스관광 정책 추진 여건 진단 ··································801. 충북 웰니스관광 정책 추진 현황 ····························································802. 충북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873.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 ·······················································974. 종합논의 ·································································································100제 V 장 충북 웰니스관광 육성방안 제안 및 결론 ··························1071. 기본방향 ·································································································1072. 추진과제 제안 ························································································1093. 재원조달 방안 ························································································1264. 결론 ········································································································128참고문헌 ················································································130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