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8,816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785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2019-11] 충청북도 남북교류기반의 경제협력 방향 연구 관련키워드 [2019-11]충청북도남북교류기반경제협력방향연구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800 목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