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onDevelopment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512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 Activate media education for r… 관련키워드 지역청소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활성화방안=Activatemediaeducationfor">class="sch_word">forr…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7,684 목차 [연구개요]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교육은 대중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인간, 대중문화의 기본구성요서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독의 필요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논의와 접근 등으로 그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예방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 다매체다채널과 같이 확산된 미디어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으로서 미디어 활용과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환경론 등으로 변해오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메시지 제작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능력을 기르며,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현대와 같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전문한 관심, 예컨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련연구 및 전국단위 혹은 서울 중심의 연구결과물들은 결국 지역청소년들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역 중심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의 특성 등 감안하여 기존 미디어 교육 모델 등과 접목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 모델은 일반적으로 주제별 통합 혹은 분리 문제(민주/독제, 다문화/단일문화), 초/중/고 및 별도 수준 책정 문제, 통일식 혹은 개별 학교식 커리큘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적용문제(해독/비판/접종, 문화정체성, 예술 혹은 결합접근법)와 미디어 교육의 내용문제 등에 관한 모색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 협조적 활동, 실천을 위한 행동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으로 제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한다. 이는 FGI가 이 연구가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의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건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태를 미디어의 중재(mediation)유형, 관여도(involvement), 기능적 대체((functional substitution), 채널 레퍼터리(channel repertoire), 지역성, 일탈행위와 사회적 관계 등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미디어 현황분석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비공식적 과외활동에서 공식적인, 입시과목으로 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를 감안, 초등학교 4,5학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내재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훈시중심의 의사전달의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는 이미 이러한 기성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효과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er…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성과공시제도관한연구(충청북도평가매뉴얼개발중심으로)=ResearchonPer… 연구진 : 최용환,라휘문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6,911 목차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28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D… 관련키워드 기업인적자원개발투자가경영성과미치는영향(TheEffectsofHumanResourceD… 연구진 : 김진덕,함창모,조문기 발행일 : 2009. 06 조회수 : 9,460 목차 충북지역은 경제특별도 정책을 통하여 많은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치우쳐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요인의 시차효과 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비 등의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실증분석을 통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의 무형자산적 가치 인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검증모형으로는 기업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훈련비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부, 목표관리제 운영 여부 등과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분석 결과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은 기업성과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차효과와 관련하여 -1기와 -5기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종업원에게 체화되어 기업성과로 나타나는 시차효과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기와 -3기에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제조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련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기업특성 집단에서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경영성과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의 시사점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들에게 단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중요한 자산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이러한 지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교육훈련비를 단지 비용적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자산에의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3년 전부터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class="sch_word">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358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