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1-08]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양원제 의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1-08]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차원서양원제회제도도입방안관한">class="sch_word">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김수연, 이권일, 정상호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767 목차 다운로드 [2022-01] 원도심 경관관리와 높이 규제에 대한 고찰 관련키워드 [2022-01]원도심경관관리높이규제대한고찰 연구진 : 변혜선, 채성주, 안재락, 박철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246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62.1. 연구 내용 ··································································62.2. 연구 방법 ··································································7제II장 경관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 8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81.1. 건축부자유 원칙 ·······················································81.2. 용도지역지구제 도입 ···············································112. 원도심 경관 관리의 특성 ·············································132.1. 도심 경관 관리의 관점 ·············································132.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수단 ····································15제III장 중소도시 원도심 경관관리 사례 / 181. 진주시 ·········································································181.1 근거법 ·······································································181.2. 경관지구 지정 과정 ··················································201.3. 경관지구별 높이제한의 준거 ···································211.4. 경관지구의 지정과 이후 변화 ·································241.5. 시사점 ·····································································272. 공주시 ·········································································292.1. 근거법 ······································································292.2. 경관에 미치는 영향 ··················································322.3. 경관관리로서의 유효성 및 운영 실태 ······················362.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32.5. 시사점 ······································································45제IV장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이슈들 / 461. 도시계획 제도적 측면 ·················································461.1. 사회적 합의로서의 높이관리 ···································461.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472. 초고층에 대한 긍정적 관점 ··········································552.1. 초고층아파트 선호 현상 ···········································552.2. 부동산투자의 대상 ···················································572.3. 원도심의 활성화 ······················································59제V장 요약 및 제언 / 611.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 ······························612. 원도심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과제 ····························63참고문헌 / 69 다운로드 [2023기획-03] 충북 문화기반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공연시설전시시설예술공연전시시설지원정책 연구진 : 임기현, 정지현, 변혜선,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97 요약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제Ⅰ장 서론 - 13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1. 조사의 개요 - 642. 청주 - 653. 충북의 북부권 - 754. 중부권 - 875. 남부권 - 100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1. 결론 - 136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참고문헌 - 146Appendix - 147 다운로드 [2023기획-16] 일반행정과 자치경찰제의 협력을 통한 안전기반 강화 관련키워드 자치경찰제지역안전거버넌스일반행정안전기반 연구진 : 최용환, 박재희, 이행준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17 요약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제I장 서론 - 91. 연구 배경 및 목적 - 92. 연구범위 및 방법 - 10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1. 조사개요 - 272. 조사분석 결과 - 293. 종합 및 시사점 - 41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2. 치안 인프라 확충 - 57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제V장 결론 - 65참고문헌 - 67Appendix - 691. 부록 - 712. ABSTRACT - 8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