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19-7] 중앙 공모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관련키워드 [2019-7]중앙공모제도운영">class="sch_word">운영문제점개선방안제안 연구진 : 김덕준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8,865 목차 다운로드 [2020-06]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2020-06]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마관리협동조합운영">class="sch_word">운영방안연구 연구진 : 변혜선, 류상규, 백민석, 손경주, 홍병곤 발행일 : 2020. 12 조회수 : 1,748 목차 다운로드 [2021-02] 충북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심 관련키워드 [2021-02]충북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충북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class="sch_word">운영중심 연구진 : 황명구, 최은희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600 목차 다운로드 [2022-01] 원도심 경관관리와 높이 규제에 대한 고찰 관련키워드 [2022-01]원도심경관관리높이규제대한고찰 연구진 : 변혜선, 채성주, 안재락, 박철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249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62.1. 연구 내용 ··································································62.2. 연구 방법 ··································································7제II장 경관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 8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81.1. 건축부자유 원칙 ·······················································81.2. 용도지역지구제 도입 ···············································112. 원도심 경관 관리의 특성 ·············································132.1. 도심 경관 관리의 관점 ·············································132.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수단 ····································15제III장 중소도시 원도심 경관관리 사례 / 181. 진주시 ·········································································181.1 근거법 ·······································································181.2. 경관지구 지정 과정 ··················································201.3. 경관지구별 높이제한의 준거 ···································211.4. 경관지구의 지정과 이후 변화 ·································241.5. 시사점 ·····································································272. 공주시 ·········································································292.1. 근거법 ······································································292.2. 경관에 미치는 영향 ··················································322.3. 경관관리로서의 유효성 및 운영 실태 ······················362.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32.5. 시사점 ······································································45제IV장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이슈들 / 461. 도시계획 제도적 측면 ·················································461.1. 사회적 합의로서의 높이관리 ···································461.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472. 초고층에 대한 긍정적 관점 ··········································552.1. 초고층아파트 선호 현상 ···········································552.2. 부동산투자의 대상 ···················································572.3. 원도심의 활성화 ······················································59제V장 요약 및 제언 / 611.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 ······························612. 원도심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과제 ····························63참고문헌 / 69 다운로드 [2022-03] 시,군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관련키워드 [2022-03]시,군기초형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방안 연구진 : 최용환, 안영훈, 우장명, 정삼철, 하동현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780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33. 연구범위 및 방법 ··································································3제II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 51.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5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63.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 ····8제III장 일본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 / 101. 일본 지자체의 상호협력 제도 ············································102. 일본의 기초 광역연합의 사례 분석 ···································163. 일본 사례의 시사점 ····························································49제IV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521.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 현황 ·········································522. 충청북도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563.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무 도입을 위한 기준 ········574.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가능한 사무 사례 ········695.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운영 방안 ··············76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01. 결론 ·····················································································802. 정책적 제언 ········································································82 다운로드 [2022-04] 대중교통 적자노선 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04]대중교통적자노선운영">class="sch_word">운영효율화방안 연구진 : 오상진, 윤영한, 홍성호, 정용일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910 목차 제I장 연구개요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3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1) 연구의 기대효과 ···························································5 2) 연구의 활용방안 ···························································5제II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사례조사 / 61. 관련 법 현황 ····································································6 1) 벽·오지 버스 운행 관련법 ··········································6 2) 시내(농어촌)버스 지원 관련법 ·····································82. 관련연구 검토 ································································10 1) 농촌지역 대중교통 개선방안 관련 ····························10 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효율화 관련 ····························143. 국내외 사례 ····································································20 1) 교통서비스 변화 사례 ···············································20 2) 국내외 대중교통 지원제도 ·········································23제III장 시내(농어촌)버스 운영현황 분석 / 281. 시군별 버스운영 현황 ····················································28 1) 지역 일반현황 ····························································28 2) 시군별 교통체계 현황 ···············································37 3) 시군별 대중교통 현황 ···············································40 다운로드 [2023기획-15] 시내외 버스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촌 대중교통망 개선 관련키워드 농어촌대중교통교통체계대중교통환승체계 연구진 : 오상진, 홍성호, 정용일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55 요약 본 연구는 대중교통 공급이 열악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외-시내 연계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승센터 구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승센터 구축방안 보다는 농촌지역 벽지노선과 같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문제와 현재 신교통모델로 공급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DRT 등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의 설정, 각 수단들의 기능을 정립하고,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정립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승체계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군지역 일반현황, 교통체계 현황, 대중교통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농촌형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필요성, 벽지노선 제도 개편의 필요성, 간선-지선 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으로 간선-지선체계의 확립,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간선-지선체계의 확립은 기존 읍~면~마을 연계노선을 읍~면간 간선과 면~마을간 지선으로 분리하며, 간선서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가시켜 지선과의 환승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으로 면~마을간 지선체계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형 DRT, 벽지노선을 운행하되 수요발생시 주변 마을을 거쳐가는 탄력적 노선운행, 공공형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지선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방향으로 시외-시내 환승이 일어나는 읍소재지와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체계 개념을 소개하였다. 현재도 대부분 시외교통거점을 이용해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외-시내간 환승은 원활한 편이나, 일부 군지역은 별도의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거점화 방안을 신규로 제안하였는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선교통과 읍~면간 간선노선과의 환승기능, 생활중심기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안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의 체계화 필요성,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필요성,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기능분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 111. 연구배경 및 목적 - 1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제2장 군지역 일반현황 및 교통체계 현황 - 151. 군지역 일반현황 - 152. 군지역 통행특성 분석 - 253. 군지역 교통체계 현황 - 35제3장 군지역 대중교통 운영현황 분석 - 461. 군지역 대중교통 현황 - 462. 대중교통 환승체계 현황 - 573. 벽지노선 운영현황 - 724. 충북 농촌 대중교통 시사점 - 76제4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향 - 821.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822.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 방향 - 89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941. 결론 - 942. 정책제안 - 96참고문헌 - 97Appendix - 991. ABSTRACT - 101 다운로드 [2023기획-03] 충북 문화기반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공연시설전시시설예술공연전시시설지원정책 연구진 : 임기현, 정지현, 변혜선,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99 요약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제Ⅰ장 서론 - 13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1. 조사의 개요 - 642. 청주 - 653. 충북의 북부권 - 754. 중부권 - 875. 남부권 - 100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1. 결론 - 136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참고문헌 - 146Appendix - 14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