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2-06]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경험과 충북의 과제 관련키워드 [2022-06]세계각국도시개발경험과충북과제 연구진 : 이경기, 조진희, 황재훈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745 목차 제I장 연구개요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23. 분석대상 지역 및 유형 분류 ················································3제II장 도시계획 및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 / 5도시계획 및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 ···········································5제III장 세계도시 개발사례 분석 / 81. 광역도시 차원 ········································································82. 신도시 차원 ·········································································163. 지구 차원(신개발) ·······························································544. 지구차원(재개발 및 재생) ···················································80제IV장 충북에 주는 시사점 / 105충북에 주는 시사점 ·······························································105 다운로드 [2023기획-11] 국내외 공유자원 ‘햇빛, 바람’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와 주민복지 향상 관련키워드 주민참여형재생너지재생너지 연구진 : 최승호, 허선영, 서정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46 요약 바람, 햇빛 같은 천연자원은 자연적 공유부로 소진되지 않고 인위적 차단만 아니라면, 유지, 보존되는 자원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자원임을 인식하고 개발하여 공유화할 경우 이것이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로 되지만 기업독점적 개발이 될 경우 사유재로 된다. 여기에서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 관리, 유지하게 하는 사회생태계와 동적인 개념의 공유화를 여타 공유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햇빛, 바람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국내 사례로 조사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이러한 화폐적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무형의 공유자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인식, 발굴, 개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공유부 이론의 흐름은 엘리너 오스트롬을 필두로 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의 공동자원 관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으로 접근한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에 관심을 가진다.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은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과 다르게 공유화(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물질적, 비물질적 사물)와 공동체(주체들)라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생태 체제 혹은 패러다임을 본다. 공유지와 공유부 논의는 주로 국외의 논의들에 한정되어 국내에서의 공유지를 토대로 한 공유부의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자연 공유지를 토대로 생겨난 부를 분배하는 방식, 다시 말해 햇빛,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토대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자연적 공유부 ‘햇빛,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참여 비율, 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에 도입되었고, 이후 이 제도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 중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고 주민동의와 이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 사례로는 신안군 자라와 지도의 태양광 시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군산 새만금 2구역 태양광발전소, 안산시 햇빛발전소 사업,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정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으로 햇빛두레시범사업과 한국 수자원공사 K-water에 의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지분형으로 철원 두루미 태양광은 국내 최초 주민 지분투자 사업으로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 원)를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부지 임대형으로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마을 목장조합에 70% 지급하고 마을회는 30%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다양한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채권형으로 신안 안좌면 자라 태양광발전은 ’21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신안의 경우 대개 주민이 고령화되어 천해염전이 방치되고 지역이 사회경제적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였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아동연금 같은 기본소득형 배당의 이익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신안군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조합을 설립하고 2019.3월 ‘빛솔라에너지’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다. 2020.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된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 207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총 2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21년 1/4분기부터 채권 이자수익 및 지역주민 피해보상비 등 연간 약 3억 원의 주민참여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기 시작한다. 출자 투자형의 안산 시민햇빛발전소는 2013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공공부지를 임대받아 2022년 12월 기준 41기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햇빛발전소는 출자 계좌 수에 따라 배당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도 하고 있다. 농어촌이 아니어도 도시형으로 공공건물이나 시설 옥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펀드형으로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태백 풍력은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 원을 모집한다. 태백 시민 256명이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을 투자한다.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 새만금 2구역 군산육상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수익의 70%를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하고 있다. 충북에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출자를 한 이익공유 사례이나 1호기에 멈추어 있다.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마을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고령자에게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이나 배당 소득액으로 징수되어 이익공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충주 용교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에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충주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한 사업이다.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2017년 8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일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시설설치와 2018년 4월 단양군 영춘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의한 추진도 주민수용성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없이 추진되어 실패한 사례들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듯이 주민 수용성 제고는 중요하다. 덴마크는 200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재생에너지 촉진법(VE-lov: Lov om fremme af vedvarende)’을 통해 설치되는 풍력 에너지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에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인 촉진, 참여 그리고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다.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위한 지원은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건설비용의 20%를 투자할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법적으로 낯선 설치부지 인근에 가치손상에 대한 보상, 즉 경관, 차광, 소음 등의 피해보상이 다양하게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Land Mecklenburg-Vorpommern)는 2016년 5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주정부법(주민과 지자체 참여법(BüGembeteilG M-V))에 풍력발전단지에 주민과 지자체의 재정적인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풍력발전단지 5km 이내의 주민과 지자체에 발전수익 지분의 최소 20%를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풍력발전 생산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배당을 통한 주민 소득, 지역 사회적경제, 주민복지 및 노후보장 등과 연결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다수의 방식이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관의 주민참여형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과 수상태양광 사업의 내용도 주민수용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사업들이라 할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익공유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자원의 개발이익이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 배분 방식은 기본소득형 주민 배당,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 향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I장 서론 - 9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제II장 이론적 배경 - 121. 개념 - 122. 이론적 담론 - 13제III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개요 - 181. 사업 개요 - 182. 문제점 - 20제IV장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211. 국내 사례 - 212. 진단 - 39제V장 국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441. 국외 사례 - 442. 시사점 - 48제VI장 충북에 주는 시사점 - 501. 요약 - 502. 정책적 시사점 - 53참고문헌 - 56Appendix - 6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