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0-11]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및 타당성 분석 관련키워드 [2020-11]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활성화">class="sch_word">활성화타당성분석 연구진 : 김미경, 배명순 발행일 : 2020. 12 조회수 : 5,136 목차 다운로드 [2022-01] 원도심 경관관리와 높이 규제에 대한 고찰 관련키워드 [2022-01]원도심경관관리높이규제대한고찰 연구진 : 변혜선, 채성주, 안재락, 박철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250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62.1. 연구 내용 ··································································62.2. 연구 방법 ··································································7제II장 경관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 8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81.1. 건축부자유 원칙 ·······················································81.2. 용도지역지구제 도입 ···············································112. 원도심 경관 관리의 특성 ·············································132.1. 도심 경관 관리의 관점 ·············································132.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수단 ····································15제III장 중소도시 원도심 경관관리 사례 / 181. 진주시 ·········································································181.1 근거법 ·······································································181.2. 경관지구 지정 과정 ··················································201.3. 경관지구별 높이제한의 준거 ···································211.4. 경관지구의 지정과 이후 변화 ·································241.5. 시사점 ·····································································272. 공주시 ·········································································292.1. 근거법 ······································································292.2. 경관에 미치는 영향 ··················································322.3. 경관관리로서의 유효성 및 운영 실태 ······················362.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32.5. 시사점 ······································································45제IV장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이슈들 / 461. 도시계획 제도적 측면 ·················································461.1. 사회적 합의로서의 높이관리 ···································461.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472. 초고층에 대한 긍정적 관점 ··········································552.1. 초고층아파트 선호 현상 ···········································552.2. 부동산투자의 대상 ···················································572.3. 원도심의 활성화 ······················································59제V장 요약 및 제언 / 611.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 ······························612. 원도심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과제 ····························63참고문헌 / 69 다운로드 [2022-1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충북 11개 시·군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관련키워드 [2022-13]지역문화예술활성화">class="sch_word">활성화충북11개시·군예술인실태조사연구 연구진 : 임기현, 정지현, 변혜선, 양서우, 성보현, 김미경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281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4제II장 예술인의 개념 및 정책 변화 / 5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52.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정의 ··················································73. 정부의 예술(인) 관련 정책 ···················································94. 예술(인) 관련 법률과 조례 ················································18제III장 충북 예술인 지원 및 실태 현황 분석 / 231. 충북도 및 11개 시군의 문화예술 예산 ····························232.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과 예산 ······················453.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 ·············································514. 실태조사에 드러난 지역 불균형 문제 ·····························85제IV장 심층 면접을 통해 본 충북 예술인의 실태와 과제 / 901. 심층 면접 개요 ·································································902. 주요 정책 관련 실태와 의견 ·············································923. 지역 문화예술계의 이슈와 의견 ······································109제Ⅴ장 요약 및 제언 / 1131. 예술인 실태 파악의 의미 ···············································1132. 요약 ·················································································1133. 제언 ·················································································118 다운로드 [2023기획-03] 충북 문화기반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공연시설전시시설예술공연전시시설지원정책 연구진 : 임기현, 정지현, 변혜선,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00 요약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제Ⅰ장 서론 - 13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1. 조사의 개요 - 642. 청주 - 653. 충북의 북부권 - 754. 중부권 - 875. 남부권 - 100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1. 결론 - 136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참고문헌 - 146Appendix - 14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