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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 스스로 경관을 지키고 만들어간다” 새글핫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11 조회수 : 6,286

[연구] 충북개발연구원(CRI) 연구성과 발표




“지역주민 스스로 경관을 지키고 만들어간다”


 


  충북개발연구원(원장 박철용)의 변혜선 연구위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경관협정의 구성요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경관협정이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형성, 관리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의해 규정된 제도이며, 주민들이 작성한 경관협정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협정기간동안 유효하다. 협정내용으로는 건축물의 형태·높이·색상, 그리고 간판의 개수 및 색상 등 시설물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쓰레기 내놓지 않기, 자기집 앞 깨끗이 하기, 과다한 야간조명하지 않기,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하기 등 생활규칙도 포함된다.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나 제약조건 등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시켜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협정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룰(rule)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관협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은 경관협정이라는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관이 주도하여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실현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경관협정을 보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국내에서 경관협정이 체결된 사례는 2곳으로 부산 청사포 마을과 전주 기린로이다. 두 지역 모두 부산시와 전주시에서 추진한 시범사례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경관협정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경관협정이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등을 홍보 내지는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협정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경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나 공무원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경관협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나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경관협정이 유지관리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간들의 결속력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보면 주민들간의 와해와 불신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관협정에 인센티브와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조항보다는 지역축제의 활용, 지역행사의 참여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부여하여, 지역주민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경관협정은 주민스스로 경관을 만들어가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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