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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