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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최대 16.5%까지다......고향세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과 지방의 활로로 주목받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당장 고향세에 대한 인식 부족은 미미한 재원 …

    2022-08-11 11:45:52
  • 2014-04-25 15: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