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방세외수입관리체계개선방안">class="sch_word">개선방안 연구진 : 김덕준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4,031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외수입 관련 논의 Ⅲ 지방세외수입 현황 분석 Ⅳ 지방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방안 Ⅴ 결론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제도적용실태개선방안">class="sch_word">개선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6,974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다운로드 [2019-3] 충청북도 내 도시재생전략계획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관련키워드 [2019-3]충청북도내도시재생전략계획분석개선방안">class="sch_word">개선방안모색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677 목차 다운로드 [2020-07]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인사제도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2020-07]지방공무원전문성강화방안인사제도개선방안">class="sch_word">개선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1,768 목차 다운로드 [2022-10] 충북 내수 중소제조기업 수출기업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10]충북내수중소제조기업수출기업화방안 연구진 : 윤영한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816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1. 선행연구 ······································································································6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3. 시사점 ·······································································································74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1. 조사개요 ····································································································76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3. 시사점 ·····································································································115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참고문헌 ························································································129부록 ·······························································································134 다운로드 [2023기본-08] 청주시 DRT분석을 통한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대중교통벽지노선수요응답형버스DRT공공교통서비스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31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충북내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타 시군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벽지노선이 이용률이 낮고 1일 운행횟수가 적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벽지노선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여 버스형 DRT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벽지노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되지 못하는 서비스수준 저하의 문제, 1회 운행시 ㎞당 0.4명 이용으로 상당부분 빈차로 운행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 증가하는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 벽지명령노선이 신설, 폐지 등 기준이 없어 수요가 없어도 폐지할 근거가 미흡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 필요성, 1회 운행시 탑승자 수가 1~2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성, 승객 픽업을 위한 접근거리 단축 필요성,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으로 벽지노선을 구조조정하여 버스형 DRT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벽지교통체계 구축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대상지역별로 구역형, 선형, 기타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읍~면을 연계하는 간선과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벽오지와 지선교통체계로 구분하여 전체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DRT운영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방안, 1회 운행시 승차인원 확대방안,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 콜센터 통합방안, 버스형 DRT, 공공형 택시 모두 요금체계를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벽지노선 관리를 위해 이용객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1일 운행횟수가 극히 적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기능을 못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벽지노선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세칙 혹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읍소재지내 시외-시내간 터미널 환승과 함께, 면소재지내 간선-지선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외~읍~면~마을간 통행체계를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고,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서 복합 환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농어촌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주시 버스형 DRT 운영에 대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이용조건에 차등을 부여하여 가급적 통행수요를 모아서 처리하고, 호출방법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의 운영센터를 통합하여 버스형 DRT로 배차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하는 등 정책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6Ⅱ. 기존 벽지노선 운영현황 - 91. 벽지노선 제도 현황 - 112. 벽지노선 운영현황 - 123. 벽지노선 운행특성 - 154. 벽지노선 운영 문제점 - 19Ⅲ. 청주시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사례 - 211. 청주콜버스 운영개요 - 232. 콜버스 시범사업 운영 현황 - 283. 청주콜버스 이용현황 세부 분석 - 334. 타 시군 적용시 고려사항 - 38Ⅳ. 벽지노선 운영 효율화 및 DRT 운영 확대방안 - 411. 관련 문헌 검토 - 432. 벽지노선 효율화 방향 - 553.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 - 604. DRT 운영 확대방안 - 71Ⅴ. 결론 및 정책제언 - 771. 결론 - 792. 정책제언 - 81참고문헌 - 83Appendix - 851. ABSTRACT - 87 다운로드 [2023기본-16]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제도개선 방안 관련키워드 상수원관리지역물관리물관리체계물주권물주권회복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92 요약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방법과 체계 - 5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Ⅴ. 결 론 - 831. 연구 고찰 - 852. 정책 제언 - 87참고문헌 - 89부 록 - 90Appendix - 1031. ABSTRACT - 105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68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23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 [2023기본-0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3 요약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I. 연구 개요 - 1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Ⅵ. 결 론 - 75 1 2 3 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