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창적기업가형지방경영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최남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419 목차 지방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방식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기업의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 방식을 지방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대한 이해수준과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도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조직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성공적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지방행정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에 전략적 지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1세기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지방경영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가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민을 외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공공부문에 주입하여 민간영역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관료제에 기반을 둔 일률적인 조직형태보다는 당해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급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인사상의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그대로 반영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의 특성상 물질적인 보상은 곤란하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인사 상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행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고와 역량도 중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지방행정은 행정통제나 감사제도의 경직성이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자발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 업무개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의 사업/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선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행정통제나 감사제도가 도입?개선된다면 그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에 만연된 공무원 복지부동의 행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 주요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관련키워드 충북주요도시열섬현상저감대책 연구진 : 류을렬,윤용한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12,900 목차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운량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녹지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의 정도는 식재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포장면과 나지는 도심지역의 기온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목그루의 증가는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그 효율은 교목, 소교목, 관목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지 내에서도 냉원(冷源)의 주체는 교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도심지역에서의 기온분포도로부터 도로, 건물 등 포장면과 나대지 주변에서는 고온을 나타내었고 식재지와 초지의 주변에서는 저온이 형성되었다. 저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식재의 층위구조에 따라 교목 또는 소교목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식재지보다는 교목+소교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습도의 경우도 고온역이 소습역이고 저온역이 다습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효과는 녹피율(식재지율 + 초지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피율이 높을수록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효과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측결과 저온역은 생산녹지지역에, 고온역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이 결과로부터 저온이 형성된 지역의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녹지확보 대책 또는 도시 주변 중심산줄기와의 녹지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로부터 녹지는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녹지라도 절대적 보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암지쪽의 신선하고 찬 냉기가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시가지(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로의 유입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섬현상완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의 연결 또는 녹지대(가로수, 수면, 하천 등)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녹지확보가 도심지역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열섬저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치계획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호암지와 같이 정체된 수면은 야간에 식재지 또는 초지보다 열을 발산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면의 경우는 주간에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야간에는 식재지, 초지보다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면을 핵으로 하여 주변을 교목 또는 교목 + 소교목의 층위구조로 식재하고 가능한 물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면(분수대 또는 폭포) 형성노력과 함께 소하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즉, 여름철 기상환경의 조절을 고려한 녹지 및 수면의 효율적인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반사율이 높은 녹지, 초지, 잔디블럭의 조성과 투수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鋪裝)기술의 도입 등 포장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구시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요약하면, ①인공적 배열(排熱)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열 억제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 에너지 다량 이용자에 대한 기술제공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건축자재 개발을 통한 건축물 단열의 경제적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자동차의 연비개선, 대형화 억제, 교통흐름 원활화 추진 및 경제속도(시속 70km) 유지 대책, 교통량 억제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②지표면을 개량하는 것이다. 녹지, 초지, 수면의 감소와 포장된 도로 및 건물벽면의 증가에 따라 태양, 건물 및 자동차 배열로부터의 복사열이 증가하여 지표면 온도의 고온화와 지표면의 비축열(備蓄熱)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표면 개량대책으로는 도시지역에 남겨진 녹지나 초지의 보존 및 보전대책 또는 공원, 녹지 등 조성대책,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료로 전환, 건물 사이 좁은 면적이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③도심으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심을 둘러싼 백두대간 중심산줄기 또는 주변 야산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풍향은 여름철 남풍, 남동풍 또는 남서풍, 겨울철 북풍 또는 북서풍이므로 특히, 2006년의 경우 혹서(酷暑)기(7~8월)의 풍향(청주시는 동북동풍, 충주시는 동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조림을 추진하거나 바람길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지시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바람통로를 이용한 도시계획의 구현 등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①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는 여름철 남동풍(청주시) 또는 동풍(충주시)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들 방향으로부터의 냉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용암동ㆍ분평동지역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군을 고려하여 낭성ㆍ남일ㆍ남이ㆍ문의면 지역의 토지이용 중 임야를 가능한 임상이 양호한 교목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남 또는 남서쪽 방향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한 냉기의 유입통로가 상당히 차단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신시가지 개발 시 냉기원의 바람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건설될 고층건물 및 아파트는 도심으로의 냉기유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무심천은 좋은 냉기원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천변에는 고층 건축물의 건축제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릉지 등의 녹지로부터 냉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③저층 밀집형에서 고층 분산형 또는 저층 분산형으로 건축높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층 밀집형 주거단지 형태에 비하여 고층 분산형 주거단지 형성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경우 녹지 및 수계를 통한 냉기 유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들 냉기의 유입원과 건물통풍 및 도로에 의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옥마을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가옥은 상당수가 정원을 비롯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이므로 주위의 바람길을 막을 염려도 적다. ⑤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기류해석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기의 흐름 및 순환을 모의실험함으로써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지, 하천 등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류를 원활히 도심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은 열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바람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별 건물의 형태 및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 계획 시,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초데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주요도시는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바람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⑥통풍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물배치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는 일자형 주동 평행배치와 ?자형 배치이다. 건물의 통풍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설 심사 시에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도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 아래층을 뜬구조(필로티)로 한다거나 건물의 중앙부를 바람길 통로로 뚫는 구조(Void)를 이용하는 것이다. ⑦비오톱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며 자연화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특히 날로 훼손되고 있는 도시의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상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넓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생태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심에서의 작은 비오톱들은 여름철 도시온도를 떨어뜨리는 Cool Spot 구실을 함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이미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기상이 변동되어 열대지역 강우특성인 스콜(squall)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등 기상특성이 변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기상요인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배출열의 감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등 도심지역 배출열의 감소노력이나 층위구조를 고려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2줄 가로수길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잔디블럭 등 충분한 녹지확보와 투수성 재질의 포장과 같은 미시적 도시정책과 특히 하절기 열섬현상으로 달구어져 있는 도심지역에 도시 주변의 계곡, 공원, 하천에서 불어오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 및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시계획 등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 시행함으로써 충북지역 주요 도시의 열섬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10,989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