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 A Survey on the Present Conditions… 관련키워드 충북지구단위계획현황실태조사연구=ASurveyonthePresentConditions…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8,863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여,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으로는 신시가지개발형, 정비사업형, 단위사업형,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건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마련, -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 충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충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유형별) -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방안 등 다운로드 괴산군의 문화관광 발전전략 = Cultural tourism developmental strategy of … 관련키워드 괴산군문화관광발전전략=Culturaltourismdevelopmentalstrategyof…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898 목차 [연구개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괴산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상품화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되는 자원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벽초 홍명희, 우암 송시열,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 구상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요약]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내에서도 다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괴산군은 최근 들어 증평군이 분리됨에 따라 더욱 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낙후 등을 겪으면서 공동체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괴산군을 활력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는 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단초를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괴산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한국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극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여성화, 지역경제 침체, 재정자립도 미약 등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또한 자연환경적으로는 산지의 비율이 높고 군내 지역간 연계성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는 지역공동체 유지가 의심될 정도의 극심한 인구감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인구문제야 말로 한국농촌지역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주인구의 확보라는 목표를 세워 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선으로 유동인구라도 확보하자는 것이고,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상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한 벽초 홍명희, 서남부 청안, 청천지구의 우암 송시열 그리고 동부 연풍지구의 단원 김홍도라는 훌륭한 자원을 문화아이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1. 벽초 홍명희와 근대문학 ○ ‘홍명희’ 이미지 개선 - 홍명희의 동부리 생가의 경우 홍명희의 월북사실로 인하여 ‘벽초 홍명희 생가’가 아닌 ‘일완 홍범식 고가’로 명명되어 있음 - ‘벽초 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홍명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 ○ 문화콘텐츠화 - ‘홍명희문학제’ 등을 타 지역이 아닌 ‘벽초 문학마을’ 내에서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학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학마을 자체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학마을 주민증’ 발부 및 ‘명예 마을 주민’ 등의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상품으로 개발 - ‘임꺽정’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지원을 강화. 게임·문구상품·특산품 등에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의 협력 및 판로 개척 지원 2. 바람의 화원, 단원 김홍도 ○ 풍속화 재현을 통한 체험활성화 - 김홍도 자체를 문화아이콘하기에는 그가 괴산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도 많지 않은 현실임 - 따라서 김홍도의 수많은 풍속화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 및 풍속도를 재현할 수 있는 재현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미술관, 거리, 공원 등에 풍속화에 맞는 재현장을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김홍도를 문화아이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3. 우암 송시열과 구곡문화 ○ 전통교육의 재현 - 화양서원의 활용 - 전통서당교육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청학동’임. 그러나 화양동은 이와 견주어 손색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화양서원 일대를 활용한 전통서당의 재현과 화양구곡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경기 및 수도권, 충청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연중 한학 및 서당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학 및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정책건의] 괴산군은 ‘제3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괴산군장기종합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 혹은 확정 받았다. 이러한 관광지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개발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객이 지역이미지를 상기할 때 문화아이콘과 동일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이미지를 오랫동안 각인시키고 그를 통한 목적관광지로 설정을 유도하는데 있다. 지역상징으로서의 이러한 문화관광아이콘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성화된 지역이미지를 확대·생산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괴산군의 문화관광 아이콘은 크게 ‘임꺽정’이라는 근대문학의 결정판을 지은 벽초 홍명희 또는 ‘임꺽정’과 최근 TV드라마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이자 문화예술인 단원 김홍도, 조선 중기 주자학을 이끈 대표적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괴산의 문화관광아이콘으로 지정하는 것은 ‘괴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이들 이미지와 동일시 시켜 전국적인 지역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문화관광산업의 부흥과 관광객 유치에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 관련키워드 경관법한경관사업과타법한관련사업연계방안(AStudyonUtilizationofL…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7,933 목차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The Operation Condition And Rev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농공단지운영실태활성화방안(TheOperationConditionAndRevit…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09. 05 조회수 : 8,688 요약 제Ⅰ장 서론 1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의 검토 4 1. 선행 연구의 검토 4 2. 농공단지 관련 제도 6 제Ⅲ장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의 현황과 운영실태 14 1.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 현황 14 2.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 21 제Ⅳ장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4 1.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 24 2. 충북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31 제Ⅴ장 결론 40 참고문헌 42 Appendix 44 목차 2008년 9월 말 현재 충북도내 농공단지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에 모두 4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7개, 옥천군 6개, 제천시 5개, 충주시 4개의 순으로 대체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농공단지 조성이 감소하였는데 수도권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종을 보면, 잡화,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제조업종이 전체 업체수의 약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관련성을 갖는 식품 업종은 전체의 약 9.8%에 지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 개선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일정부분 달성하여 도․농간 산업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농공단지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이 2, 3차 산업과 접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 취업자 중 상당부분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상품의 구매, 지방세 수입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차원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의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초래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나 인력확보 및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도 포함하여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지역의 복합산업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도깨비민담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연구 관련키워드 도깨비민담나타난지역정체성연구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7,215 목차 연구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적 입장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체성이 개인들의 기억이나 체험, 관심 등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에도 많은 연구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의 차원에서만 논의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서의 이야기, 민담을 중심으로 내재된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충북지역의 약 30편에 가까운 도깨비 민담을 채록하여 이를 6단계로 구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서 메시지 체계분석은 한 개인보다는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공유한 민담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분석 결과, 도깨비가 출현하는 장소가 특정한 지명으로 명기된 것이 많았으며 특정 지명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구연자의 거주지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낯선 모습으로 도깨비는 나타났으며 정신을 잃게 만드는 즉 홀린다는 주류적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도깨비의 홀림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돈이나 건강, 위기탈출 등등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도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홀림 등은 결국 낯선 이를 만나서 고생하는 등의 터부시 여기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도덕적으로 지향할 가치로서 보은, 착함, 나눔 등도 보였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정의감, 우직함, 보은, 유머러스한 특성 등등으로 했을 때 한국의 민담에 나오는 도깨비와 충북지역의 그것은 유사하다. 충북지역의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낯선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홀림, 우직함, 보은 등등은 도깨비 민담을 구전한 당대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953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교통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교통정보빅데이터시스템구축활용방안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17. 12 조회수 : 4,218 목차 Ⅰ서론 Ⅱ빅데이터 개요 및 국내외 적용사례 Ⅲ충북도내 교통데이터 수집 및 운영관리 현황 Ⅳ청주시 교통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Ⅴ충북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방향 및 활용방안 Ⅵ결론 및 정책 건의 다운로드 충청북도 축제활성화 기본방향 - 도내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정책 제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축제활성화기본방향-도내">class="sch_word">도내축제문화관광축제지정정책제안-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4,029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및 사례 Ⅲ 충청북도 지정축제 현황 및 평가 Ⅴ 정책적 함의 다운로드 [2020-24] 관광동향 변화에 따른 도내 축제활성화 방향 관련키워드 [2020-24]관광동향변화따른도내">class="sch_word">도내축제활성화방향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2,358 목차 다운로드 [2022-10] 충북 내수 중소제조기업 수출기업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10]충북내수중소제조기업수출기업화방안 연구진 : 윤영한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933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1. 선행연구 ······································································································6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3. 시사점 ·······································································································74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1. 조사개요 ····································································································76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3. 시사점 ·····································································································115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참고문헌 ························································································129부록 ·······························································································134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