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onDevelopment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438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 A Study on the building …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따른시설인프라구축방안=AStudyonthebuilding… 연구진 : 최승호,김창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7,281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시설수발 서비스 실행 경험과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 대략 2000년부터 한국의 제도도입 논의 과정과 시설 인프라 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충북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우선 장기요양 개념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내용과 포괄 범위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요양보장의 필요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험국 독일,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장기요양 수요예측에 의한 대상자 규모와 이에 따른 시설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 중인 1, 2, 3차 시범사업을 개관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수요 추계에 따른 충북의 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시설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정책건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정적인 그룹홈의 확대, 소규모 다기능 시설화, 경로당의 복합 다기능 재가복지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er…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성과공시제도관한연구(충청북도평가매뉴얼개발중심으로)=ResearchonPer… 연구진 : 최용환,라휘문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6,865 목차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806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속리산 법주사 가치추정의 정책적 함의 관련키워드 속리산법주사가치추정정책적함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7,838 목차 이제 충청북도 관광의 중심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중심이 남부의 속리산권에서 북부의 충주호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에서 추정된 가치, 9,260원은 2002년도에 추정된 가치에 12,189원에 비해 약 24%정도가 낮아진 수치이다. 여기에 그간의 소득수준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리산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장점은 그대로 이용하되, 속리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연계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미 성황리에 마친 대추축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깨비축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삼년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 유교관련 유적도 상당하고 동학관련 유적도 있다. 시인 오장환도 있다. 이들 유산들을 보은군 문화관광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속리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연구결과의 추정치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그간의 속리산 중심의 보은군관광개발계획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전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속리산의 이미지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8,967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4] 충북 농촌지역 벽지노선 공공택시 전환방안 관련키워드 [2019-4]충북농촌지역벽지노선공공택시전환방안">class="sch_word">전환방안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400 목차 다운로드 [2022-22] 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충북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 관련키워드 [2022-22]산업디지털전환">class="sch_word">전환대응충북제조업경쟁력강화전략 연구진 : 조진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862 목차 제Ⅰ장 연구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23. 연구수행체계 ·······························································································54. 연구의 기대효과 ·························································································6제Ⅱ장 디지털 전환 시기의 산업경쟁력 강화요인 고찰 ·······················71.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 경쟁력 상관성 ························································72. 지능형(스마트) 제조기술 요소 ·································································123.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조업 기회·위협 요인 ···········································21제Ⅲ장 국내․외 산업 디지털 전환 동향 ··············································261. 해외 산업 디지털 전환 동향 ···································································262.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443. 국내 제조업 디지털 전환 대응 현황 ·······················································524. 충북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55제Ⅳ장 산업 디지털 전환 경쟁력 요인 및 충북 대응전략 ················671. 산업 디지털 전환 경쟁력 요인 ································································672. 제조업 DX전환 고도화 지원 전략 ··························································783. DX전환 공급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 ·······················································824. 충북형 DX전환 지원전략 수립 전략 ·······················································855. DX전환 지원기반 강화 ············································································87제Ⅴ장 결론 및 제언 ···········································································891. 결론 요약 ··································································································892. 정책제언 ····································································································91참고문헌 ···························································································93 다운로드 [2022-23] 충북의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과 실천과제 제안 관련키워드 [2022-23]충북교통분야탄소중립로드맵과실천과제제안 연구진 : 정용일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3,134 목차 제Ⅰ장 연구의 필요성 ···································································11. 배경 및 목적 ······························································································12. 내용 및 방법 ······························································································4제Ⅱ장 패러다임의 전환; 탄소중립 ··················································51. 2050 탄소중립 개념 및 논의경과 ····························································52. 국내외 탄소중립 대응현황 ··········································································8제Ⅲ장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국내외 정책동향 ·················15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152. 교통부문 정책동향 ····················································································26제Ⅳ장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충북의 로드맵 구상 ····················321. 충북의 교통현황 및 문제점 진단 ····························································322. 방향성 설정을 위한 탐색 ·········································································463.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 ··················································49제Ⅴ장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511. 개관 ···········································································································512. 통행의 대체(Substitute Trips) ······························································513. 수단의 전환(Shift Mode) ·······································································554. 연료의 대체(Switch Fuel) ······································································59제Ⅵ장 결언 ···············································································621. 요약 ·········································································································622. 제언 ·········································································································64참고문헌 ····················································································66 다운로드 [2023기본-20]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역사문화자원문화콘텐츠충북북부 연구진 : 임기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59 요약 충북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남한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과 충북선 개통 이전까지 수상 및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물산이 집산한 곳이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관할한 충주목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도성을 제외한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그만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충북 전체의 국보와 명승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정도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이야기, 인물, 예술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각종 문헌, 옛 언론 자료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목록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하여 그 활용에 대한 예를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에서는 인물 강수와 ‘다인철소’ 이야기, 제천에서는 ‘한벽루’를 비롯한 고택과 고가, 배론성지 등을 주목했으며, 단양에서는 선정관으로 단양을 살린 군수 황준량, ‘암굴왕’으로 주목받은 조병기, 그리고 구석기 유적, 동굴, 석회석 등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또한 북부 3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루 및 산성의 활용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천, 단양의 남한강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 37점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 건립이나 미디어아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할 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인물의 경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일방적 의미 전달을 넘어 현재의 대중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II.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개념 - 91. 역사문화자원 - 112. 문화콘텐츠 - 13Ⅲ. 충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성격 - 151. 문화재 - 172. 이야기(설화) - 523. 인물 - 624. 충북 북부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 71Ⅳ.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례 - 871. 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자원 활용 정책 - 892. 문화재 활용 사례 - 903. 역사 소재의 극화 - 96Ⅴ.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 1011. 세 지역의 연계 - 1032. 충주 지역 - 1063. 제천 지역 - 1074. 단양 지역 - 1095.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 111Ⅵ. 결 론 - 1131.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정책 전환 - 1152. 북부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 116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 117참고문헌 - 119Appendix - 121ABSTRACT - 123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