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818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유교문화자원과활용방안연구 연구진 : 김양식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9,186 목차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의 분포와 활용실태를 알아본 뒤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지역문화자원을 새롭게 찾아내 활용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에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문화 지평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지역문화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은 부정적이다. 유교문화자원도 대부분 잘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기억 속에 갇혀 현재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고와 보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점 골동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유교에서 21세기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담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교문화자원의 가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교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근본원리와 철학을 전달하는 도구적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문화자원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이자 기본 활용원칙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교?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13개에 이른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우암 송시열과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유림의 중심지로서, 화양서원과 만동묘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이 최근 복원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은 전체적으로 유림과 문중 등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유교문화자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교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교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장선상에서 창조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 문화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문화자원 조사는 단순 자원조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원의 활용가치지표를 개발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할 중심자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활용 주체, 즉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교육대상은 향교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기존의 전문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기존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유교 관련 강좌를 확대하는 안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유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활용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의 관련 연구소ㆍ문화기관ㆍ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과제는 민-관-학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칭 ‘중원유교문화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향교-서원-문중-학교-지자체-연구소-기업체-문화예술단체를 네트워크하고 유교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유교문화콘텐츠 발굴, 유교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ㆍ교육화ㆍ산업화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괴산 화양동을 중심으로 유교문화 터미널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그를 위해 화양동에 가칭 ‘충북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선비 유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활용하며, 정기적인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충청권 공동으로 논산-회덕-괴산-제천을 잇는 호서유교문화벨트를 개발하되, 그 첫 사업으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호서유교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향교ㆍ서원ㆍ누정과 같은 유휴공간이 교육?문화공간으로 변모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287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886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충북 농축산물의 해외 유통 사례 분석 관련키워드 충북농축산물해외유통사례분석 연구진 : 우장명,박세범 발행일 : 2010. 02 조회수 : 7,294 목차 Ⅰ. 서론 Ⅱ. 농축산물의 수출,입 현황 Ⅲ. 농축산물의 해외 유통과 관련 제도 Ⅳ.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다운로드 충북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관리 전략 관련키워드 충북방문중국인관광객효율적유치관리전략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5,549 목차 Ⅰ. 연구개요 Ⅱ. 중국의 관광정책과 여건변화 Ⅲ. 방한 중국인 관광객 실태와 유치사례 분석 Ⅳ. 충북방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리전략 모색 Ⅴ. 요약 및 정책제언 다운로드 [2019-1] 충북지역 기업의 사회적경제 협력활동 확대방안 관련키워드 [2019-1]충북지역기업사회적경제협력활동확대방안">class="sch_word">확대방안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4,010 목차 다운로드 [2022-07] 탄소저감을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개편방향 관련키워드 [2022-07]탄소저감대중교통시스템개편방향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525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제Ⅱ장 탈탄소화 교통정책 동향 ························································61. 국내외 탈탄소화 교통정책 동향 ·································································62.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련 국내 연구 ·························································16제Ⅲ장 ITF의 탈탄소화 대중교통정책 연구 ········································261. ITF의 탈탄소 교통정책(Decarbonising Transport initiative) ············262. 탄소저감형 버스교통체계 관련 연구 ·······················································403. 정류장 건너띄기 운영의 탄소저감 효과 ··················································504.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시사점 ·········································63제Ⅳ장 충청북도 대중교통 개혁 방향 ················································661. 시군의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문제점 ···················································662.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형 대중교통 운영방향 ·····································73제Ⅴ장 급행버스 사례분석을 통한 확대방안 ······································801. 청주시 급행버스 운영 사례 분석 ····························································802. 급행버스 운행 확대 방안 ·········································································94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안 ······························································1011. 결론 ········································································································1012. 정책제안 ·································································································103참고문헌 ····················································································104 다운로드 [2022-10] 충북 내수 중소제조기업 수출기업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10]충북내수중소제조기업수출기업화방안 연구진 : 윤영한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842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1. 선행연구 ······································································································6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3. 시사점 ·······································································································74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1. 조사개요 ····································································································76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3. 시사점 ·····································································································115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참고문헌 ························································································129부록 ·······························································································134 다운로드 [2023기본-08] 청주시 DRT분석을 통한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대중교통벽지노선수요응답형버스DRT공공교통서비스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38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충북내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타 시군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벽지노선이 이용률이 낮고 1일 운행횟수가 적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벽지노선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여 버스형 DRT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벽지노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되지 못하는 서비스수준 저하의 문제, 1회 운행시 ㎞당 0.4명 이용으로 상당부분 빈차로 운행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 증가하는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 벽지명령노선이 신설, 폐지 등 기준이 없어 수요가 없어도 폐지할 근거가 미흡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 필요성, 1회 운행시 탑승자 수가 1~2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성, 승객 픽업을 위한 접근거리 단축 필요성,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으로 벽지노선을 구조조정하여 버스형 DRT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벽지교통체계 구축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대상지역별로 구역형, 선형, 기타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읍~면을 연계하는 간선과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벽오지와 지선교통체계로 구분하여 전체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DRT운영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방안, 1회 운행시 승차인원 확대방안,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 콜센터 통합방안, 버스형 DRT, 공공형 택시 모두 요금체계를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벽지노선 관리를 위해 이용객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1일 운행횟수가 극히 적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기능을 못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벽지노선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세칙 혹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읍소재지내 시외-시내간 터미널 환승과 함께, 면소재지내 간선-지선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외~읍~면~마을간 통행체계를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고,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서 복합 환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농어촌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주시 버스형 DRT 운영에 대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이용조건에 차등을 부여하여 가급적 통행수요를 모아서 처리하고, 호출방법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의 운영센터를 통합하여 버스형 DRT로 배차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하는 등 정책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6Ⅱ. 기존 벽지노선 운영현황 - 91. 벽지노선 제도 현황 - 112. 벽지노선 운영현황 - 123. 벽지노선 운행특성 - 154. 벽지노선 운영 문제점 - 19Ⅲ. 청주시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사례 - 211. 청주콜버스 운영개요 - 232. 콜버스 시범사업 운영 현황 - 283. 청주콜버스 이용현황 세부 분석 - 334. 타 시군 적용시 고려사항 - 38Ⅳ. 벽지노선 운영 효율화 및 DRT 운영 확대방안 - 411. 관련 문헌 검토 - 432. 벽지노선 효율화 방향 - 553.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 - 604. DRT 운영 확대방안 - 71Ⅴ. 결론 및 정책제언 - 771. 결론 - 792. 정책제언 - 81참고문헌 - 83Appendix - 851. ABSTRACT - 87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