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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보고서번호 : 기본과제 2009-7 조회수 : 8,956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