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2-01] 원도심 경관관리와 높이 규제에 대한 고찰 관련키워드 [2022-01]원도심경관관리높이규제대한고찰 연구진 : 변혜선, 채성주, 안재락, 박철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677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62.1. 연구 내용 ··································································62.2. 연구 방법 ··································································7제II장 경관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 8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81.1. 건축부자유 원칙 ·······················································81.2. 용도지역지구제 도입 ···············································112. 원도심 경관 관리의 특성 ·············································132.1. 도심 경관 관리의 관점 ·············································132.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수단 ····································15제III장 중소도시 원도심 경관관리 사례 / 181. 진주시 ·········································································181.1 근거법 ·······································································181.2. 경관지구 지정 과정 ··················································201.3. 경관지구별 높이제한의 준거 ···································211.4. 경관지구의 지정과 이후 변화 ·································241.5. 시사점 ·····································································272. 공주시 ·········································································292.1. 근거법 ······································································292.2. 경관에 미치는 영향 ··················································322.3. 경관관리로서의 유효성 및 운영 실태 ······················362.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32.5. 시사점 ······································································45제IV장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이슈들 / 461. 도시계획 제도적 측면 ·················································461.1. 사회적 합의로서의 높이관리 ···································461.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472. 초고층에 대한 긍정적 관점 ··········································552.1. 초고층아파트 선호 현상 ···········································552.2. 부동산투자의 대상 ···················································572.3. 원도심의 활성화 ······················································59제V장 요약 및 제언 / 611.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 ······························612. 원도심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과제 ····························63참고문헌 / 69 다운로드 [2022-03] 시,군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관련키워드 [2022-03]시,군기초형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방안 연구진 : 최용환, 안영훈, 우장명, 정삼철, 하동현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109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33. 연구범위 및 방법 ··································································3제II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 51.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5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63.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 ····8제III장 일본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 / 101. 일본 지자체의 상호협력 제도 ············································102. 일본의 기초 광역연합의 사례 분석 ···································163. 일본 사례의 시사점 ····························································49제IV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521.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 현황 ·········································522. 충청북도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563.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무 도입을 위한 기준 ········574.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가능한 사무 사례 ········695.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운영 방안 ··············76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01. 결론 ·····················································································802. 정책적 제언 ········································································82 다운로드 [2022-05] 충청북도 공공외교 추진전략 관련키워드 [2022-05]충청북도공공외교추진전략 연구진 : 윤영한, 정진섭, 오상진, 홍성호, 정용일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544 목차 제I장 연구개요 /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43. 선행연구 ·············································································4제II장 지방정부 공공외교 논의 / 61. 공공외교 개요 ····································································6 1) 공공외교의 이해 ··························································6 2)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10 3) 시사점 ········································································162. 주요국 동향 ·····································································17 1) 미국 ···········································································17 2) 중국 ···········································································22 3) EU ·············································································24 4) 일본 ···········································································26 5) 시사점 ········································································283. 국내 동향 ········································································30 1) 공공외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0 2) 분야별 정책 ·······························································35 3) 공공외교 관련 현황 ··················································364. 국내 주요 지자체 관련 동향 ··········································39 1) 지자체 거버넌스 및 정책 동향 ································39 2) 지자체 입법 동향 ······················································405. 시사점 ··············································································42제III장 충북 공공외교 역량 검토 / 441. 지역경제 산업구조 ··························································442. 충북 6+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특성 ··························483. 충북 공공외교 주요 내용 ···············································64제IV장 충북 지방정부 공공외교 기본 구상 / 671.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672.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703.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734. 소결 ·················································································75제V장 결론: 정책적 제언 / 781. 시사점 ··············································································782. 정책적 제언 ·····································································80 다운로드 [2022-10] 충청북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관련키워드 [2022-10]충청북도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타당성검토 연구진 : 김미경, 김미옥, 이소영, 이은록, 최재훈, 정란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998 목차 제I장 연구개요 /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42. 연구범위 및 내용 ··································································4제II장 관련 법 및 제도 / 61. 가축분뇨법 ·············································································62. 가축분뇨관리 계획 ······························································73. 가축분뇨관리 조례 ································································8제III장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주요 실적 / 111. 검토 범위 ············································································112. 가축 사육두수 ·····································································123. 가축분뇨 발생량 ·································································194.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 체계 ·············································265.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31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3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6제IV장 타당성 검토 / 381. 타당성 검토 현황 ·······························································382.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 ······················································393. 시․군별 타당성 검토 결과 ··················································414. 항목별 타당성 검토 결과 ···················································49 다운로드 [2023기획-04] 탄소중립시대 지속가능한 충북시멘트 산업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시멘트산업탄소중립탄소중립정책 연구진 : 이소영, 배명순, 최영석, 허선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87 요약 시멘트 산업의 영향으로 충북 북부권 시멘트 생산지역은 탄소집약업종인 비금속광물 배출량이 산업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중립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함.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 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내경제 및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토대로 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국 비교정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량화 하였음.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당 산업,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충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목차 제I장 서론 - 71. 연구 배경 및 목적 - 7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제II장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51. 시멘트 산업의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152. 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 - 22제III장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산업 파급효과 - 271. 모델구축 및 시나리오 설정 - 272. 분석방법 - 303. 분석결과 - 35제IV장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 371. 탄소중립 이행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372. 시멘트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453.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 484. 시멘트 산업의 환경보건 및 취약계층 복지 - 545. 지역 관광연계 발전방안 - 58제V장 결언 - 66참고문헌 - 69Appendix - 75 다운로드 [2023기획-13] 충청북도 농업의 신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키워드 농산업식품산업농업기술농업신사업농업신산업스마트농업 연구진 : 우장명, 정원덕, 이교, 이유환, 이소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76 요약 최근 농업은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인 쌀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한 WHO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통일벼 개발로 주곡 자급을 달성한 60~70년대의 녹색혁명, 과채류의 연중공급을 가능하게 한 80~90년대의 백색혁명이 있다. 2000년대부터는 농업 관련 산업의 융·복합과 바이오혁명 관련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첨단 과학이 스며든 새로운 행태로 바뀌고 있다. 농정의 중심 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일차적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생산 증대는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증대로는 농촌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고 농촌의 소득원 다양화,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인의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관된 치유농업 등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1차산업 형태의 농업에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2차 제조 및 가공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체험, 치유,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업정책의 중점 내용이 농작물 생산증대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으로 이동한다. 주요 과제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질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힐링 먹거리로 이동한다. 농정의 중점 내용이 이동하였다는 것은 농작물 생산증대 중심의 1차산업이 2차, 3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산업도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시대, 탄소중립농업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한 농업 부문 미래첨단신산업으로, ①바이오+바이오소재, ②종자산업, ③힐링농업, ④6차산업, ⑤반려동물산업, ⑥곤충산업, ⑦고령친화식품산업, ⑧스마트팜과 청년농업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업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을 높이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첨단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농생명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기반 경제운영과 상상력, 창의력으로 무장한 창조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ICT·융합, 인공지능, 스마트기반 농장 자동화와 같은 첨단 농법 개발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과거의 1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융·복합되고, 확대되고 있다. 관광, 치유, 신소재, 바이오신약 등 산업간 융·복합과 국가 간 국제협력 농업으로, 나아가 공간적으로 우주농업, 바다농업, 극지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과학기술을 토대로 ICT, BT, 문화예술, 힐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업+식품+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목차 제Ⅰ장 서론 - 9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2. 연구 범위 및 방향 - 103. 연구 방법 - 10제Ⅱ장 국내외 농산업의 동향 - 11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112. 기후변화와 농가 경영 - 123. 푸드테크의 확산과 영향 - 144.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대응 - 155.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23) - 18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 257.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 - 268. 시사점 - 30제Ⅲ장 농업 관련 유망 신산업 - 311.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기술 - 312. 농업·농촌 6차 산업화 - 383. 곤충과 농산업 - 414. 치유농업·농촌 - 485. 반려동물산업 - 496. 종자산업 - 537. 고령친화식품산업 - 638. 그린바이오 신산업 정부 정책 - 67제Ⅳ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사업 계획과 정책 - 731. 충북 농업 관련 계획 - 732. 농업 유망 신산업 - 75제Ⅴ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산업 육성 과제 - 811. 미래첨단농업·농촌과 고령화 대책 농업정책 - 812. 농업 관련 신산업화 정책과제 - 843. 정책 제언: 스마트농업, 농업의 신산업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 - 87참고문헌 - 90Appendix - 93 다운로드 [2023기획-14]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양성과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키워드 농업소득증가농업인육성고소득농업인육성미래첨단농업인농산업발전 연구진 : 우장명, 정진섭, 양인용, 양서우, 김미옥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698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 및 국내·외 환경 등에 관한 문헌 조사, 인터뷰 및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여 충북 농업이 존속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인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의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과 기술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정책 설계와 추진으로 농업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의 수요가 반영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 이외에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즉 환경문제와 치유농업 등과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이 농업인만 거주하는 거주공간이 아니라 농촌 주민 또는 농촌에서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촌인 등이 모두 이용하는 복합적인 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가 바뀌면서 농업 생산에서도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과 관련한 여러 현상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각종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농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농업’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농업의 첨단산업화로, ICT와 AI의 연계, 드론의 사용 등과 같이 최신 장비와 데이터와 센서가 결합하는 형태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고소득 농업을 달성하려면 ‘농업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모듈화하여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기 다른 주변 환경과 주관적 요소(생산시설 형태, 구성요소, 재배자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농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스마트 농업 등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농민의 마인드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수이다. 모든 농민이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이터로 농사짓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자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주체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겸비한 농업인 또는 청년농’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미래 첨단농업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는 청년농을 육성하여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후계자의 창업 의욕을 높인다.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른 경영능력 강화교육, 주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의 농가 인구는 감소하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특히 농업인 육성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을 위한 도시 교외의 실습농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팜 등 농업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재배 위주의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날이 중요해지는 식량 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스마트팜은 합리적인 대안이며, 성장 여력도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 육성에서는 MZ세대의 영입, "교육, 자금 지원, 생산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활용, "단계별 사업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후계농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후계자의 창업 의욕을 높여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른 경영능력 강화교육, 주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농업인에게는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 능력을 강화히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 농업인은 귀농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 첨단 농업인은 '스마트 기술과 농업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스마트팜은 시설원예, 노지농업, 축산 등의 분야에 속하는 농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현재의 농업밸류체인은 ‘생산’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업의 밸류체인은 작물의 재배가 이뤄지는 생산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의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는 작물 생산의 사전 단계 즉, 종자산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첨단기술의 접목이 이뤄져야 한다.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 생산 이후의 가공, 유통, 저장 등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농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의 진정한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육종-채종-육묘–생육-수확-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후방 산업에 걸쳐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축적된 데이터가 작물의 생육환경과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력 추적 기능(Trace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즉, 농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스마트 농업화가 절실하다. 기존에 생산·유통·소비로 논의되는 농업의 밸류체인을 더욱 확장시키는 밸류체인을 구상할 때이다. 스마트 농업의 밸류체인도 ‘농사의 사전 단계(Pre-Production)’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업 생태계 전반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할 때 ‘농업의 종합적 스마트화’가 실현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농업이 이를 실현해 나갈 방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스마트 농업 실현은 생산 이전 단계인 종자 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농업 밸류체인 내 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술,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문화기술(CT) 등 융복합 기술 기반의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동시에 농업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농업 전후방산업 간의 협력적 접근을 강화하여 공공 연구개발 보유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힘써야 한다. 스마트 농업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능동적·주도적인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와 기업들 모두 농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 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 스마트농업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개발 및 정책, 그리고 적극적 비즈니스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첨단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및 로드맵"의 이행이 시급하다. 둘째, 충북의 농업 스마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스마트팜’ 또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도입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새로운 충북형 농업의 벨류체인 혁신’이 요구된다. 목차 제Ⅰ장 서론 -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4제Ⅱ장 농업인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 151.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 152. 정부의 프로젝트 방향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시사점 - 213. 농업정책의 변화 - 22제Ⅲ장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환경 - 271. 농식품 산업과 4차산업 융합 동향 - 272. 미래첨단농산업 전망 - 32제Ⅳ장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정책 - 431. 국내·외 고소득 농업인 육성정책 - 432. 충청북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정책 현황 - 453.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표준경영 - 46제V장 충청북도 미래첨단농업인 육성 과제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521. 청년농업인 육성 - 522. 후계농업인 육성 - 553. 기존 농업인 육성 - 554. 일반 귀농인 농업인 육성 - 565. 미래첨단농업인 육성 - 586. 농업인 경영마인드 제고 및 경쟁력강화 - 597. 농촌진흥청 - 60제Ⅵ장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산업 발전 방안 - 67참고문헌 - 74Appendix - 771. ABSTRACT - 79 다운로드 [2023기획-03] 충북 문화기반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공연시설전시시설예술공연전시시설지원정책 연구진 : 임기현, 정지현, 변혜선,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640 요약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제Ⅰ장 서론 - 13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1. 조사의 개요 - 642. 청주 - 653. 충북의 북부권 - 754. 중부권 - 875. 남부권 - 100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1. 결론 - 136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참고문헌 - 146Appendix - 147 다운로드 [2023기획-17]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전략 관련키워드 충북미세먼지미세먼지대응사례미세먼지저감실천 연구진 : 배민기, 함창모, 오상진, 정용일, 허진아, 이소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32 요약 충청북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중 하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와 각 시군의 총력 대응을 통해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실제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간 미세먼지 대응정책이나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과제는 크게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기상 여건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히다. 본 과제의 결과는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안심 호흡권 확보 및 미세먼지로 인한 충북도민의 건강영향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과제의 개요 - 9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II.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 121.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 122. 충북의 미세먼지 대책 - 17III. 미세먼지 대응 사례 고찰과 시사점 - 241. 미세먼지 관련 국토/환경관련 법제 검토 - 242.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 모범정책 및 사업사례 고찰 - 26IV. 충북의 미세먼저 저감 실천전략 - 42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 42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61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 86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95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118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 등 - 130참고문헌 - 139Appendix - 143 다운로드 [2023기획-07]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수리권물관리정책한강유역수자원수리권갈등조정 연구진 : 배명순, 김미경, 김문숙, 전만식, 송미영, 이기영, 김성우, 홍미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75 요약 기후위기로 물의 지역적 편중,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관리의 효율성과 위기 대응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치수 중심의 물관리에서 수생태까지 고려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 배분으로 물복지 격차 해소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물 배분 및 비용부담 관련 수리권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되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에서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등으로 분절되어있어 상호 간 충돌과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도 수리권의 기본원칙, 개념 등이 담기지 못하였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기본 철학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광역, 광역과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심화되곤 했다.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수리권 관련 권한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문제 해결에는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리권 관련 현행 법·제도의 원칙과 규정의 재정립, 댐사용권 개선, 유역공동체 중심의 수자원 이용·관리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강유역 내에서도 수리권의 개념 및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물 배분·이용 관점에서 법적 근거와 이행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용도별 물 이용과 비용의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공통된 주요 쟁점으로는 수리권 개념 통합 미흡으로 개별 법제에 따른 수리권의 독점적, 임의적 운용에 의한 유역 내 물순환체계 훼손, 물 배분 및 조정 시 일관성의 부족, 해당 지차체 의견수렴 미흡, 허가수리권 제도 및 규정 이행 미흡에 따른 물관리 효율성 한계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현행 댐건설관리법의 댐용수사용권의 운용 문제로, 댐용수사용권한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 용수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이 제한되고 기존의 하천수가 댐용수로 전환되면서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갈등도 수자원공사와 광역 시도간에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강원과 충북지역에는 댐 건설로 인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물의 배분·이용에 대한 권한은 제한되어 수리권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물의 이용의 지역적 편중이 지속되어왔고, 현재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물 배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구체적 협의는 중앙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간에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에는 중앙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 조정해야 할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물 이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도 관련 지침의 개정과 관련 이행과정이 시도되는 과정이라 명시된 허가량과 수요량, 실제 사용량 간의 불일치가 여전하고 허가량과 불일치하는 사용료 납부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강유역 내에서 수요량 대비 허가량이 과다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발생시키고, 물관리가 효율적,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수리권 관련 기존 제도 및 시도별 물이용 쟁점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국가차원에서 민법과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통합 정비하고, 그 내용에 물 이용과 배분 관련한 조정기준, 물 사용 용도별 우선순위, 미래 물 사용자와 환경적 고려와 수생태까지 포괄하는 수리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물의 배분·이용 과정에서 계획부터 최종 의사결정까지 유역을 토대로 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유역 물관리의 핵심 주체인 유역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한 참여와 소통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리권의 공평하고 공익적 특성을 보장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15조(물수요관리 등) 및 제11조(유역별 관리)에 물 배분 원칙을 상세 추가하고 수리권을 하천법의 하천수사용권 중심으로 통합하며 사용량 규모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허가 및 재배분 시 (가칭)하천수배분조정위윈회를 통해 협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승인하는 절차 등을 제안하였다.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 댐건설관리법 및 하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취수부담금 부과 및 유역관리기금 설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 배분 역할 내용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2. 수자원 이용현황 - 116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 1891. 수리권 갈등조정 방향 - 1892. 제도개선 방안 - 199참고문헌 - 211Abstract - 217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