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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글핫이슈
연구진 : 우장명,조택희 발주처 : 충청북도 조회수 : 3,573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수출이 중은 미미한 실정이나 농산물 수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경우, 육류와 낙농품 등 축산물이 충북의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양허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고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은 미국산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포도주스나 와인 등의 가공품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 관세 철폐가 되면 자동차, 전자, 섬유삼업에서 수출 증대효과가 있으나 수입원가의 절감과 국내 산업간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간접효과가 클 것을 예상된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은 중대형 승용차 수입 확대가 예상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정밀기기, 전자의료기기, 소형가전 등에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일반기계제조업은 EU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다. 섬유제품제조업은 EU측 중고가 의류와 국내 중고가 의류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제품제조업은 EU와의 기술 및 자본 협력의 증가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은 EU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합치하면 산업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대부분의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 요구분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과 EU와의 관계를 보면 EU에 수출한 실적이 2008년 기준으로 4억8천만 달러이며 수입은 12악 7백만 달러로 7억 2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수입 비중은 13!16%대로 전국 비중보다 높다.


한-EU FTA 체결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에서는 과일, 축산물, 낙농품 등이 영향를 받을 것이나 농축산물의 수출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적을 것이나 EU가 축산과 과일부문의 가공기술이 우수하므로 충북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와 돼지관련 가공식품 등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우리의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이 필요하고 축산분야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규모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EU와의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부터 HACCP의 도입과 이력추적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식품안전과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은 전기전자분야와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다소 음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산된다. 전기전제품제조업은 충북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EU FTA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관련 제품이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충북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크고 특히 EU가 우리나라를 교보두로 생각하고 있어서 산업간 협력이나 투자가 기대된다.


한-EU FTA 체결로 예상되는 주요 수혜품목이 충북의 산업 비중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FTA 체결이 되면 EU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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