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이름} 상세보기 - 제목, 연구진/발행처, 발행인, 보고서번호,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보고서번호 : 34-03-05 조회수 : 452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