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
2022년 전 직원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일자 : 2023. 10. 11.(수) 2. 교육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 2제 2항 (연 1회) 3. 교육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교재(동영상) 활용 교육 - 아래 링크 개인별 및 팀별 접속 시청 4. 교육내용 - 아동학대 개념 및 관한 법 -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 신고 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 |